재산 찾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자가 그 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고 내더라도 부적법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0다37141 판결은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평등변제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1년 안에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개인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그 안에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채권자가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빼돌린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는 2025년 5월 사실상 전 재산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두 달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10월 개시결정이 났고 A씨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랐습니다. A씨는 2026년 초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려다가, 개시결정 뒤에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네, 채권자목록에 올라간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뒤에 그 채권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은 이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방법 | 행사자 |
|---|---|---|
| 절차 없음 | 채권자취소소송 | 채권자 |
| 개인회생 개시 후 | 부인권 | 채무자(법원 명령) |
| 파산선고 후 | 부인권 | 파산관재인 |
- 절차 없음
- 방법: 채권자취소소송
- 행사자: 채권자
- 개인회생 개시 후
- 방법: 부인권
- 행사자: 채무자(법원 명령)
- 파산선고 후
- 방법: 부인권
- 행사자: 파산관재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406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결국 개별 강제집행을 위해 자기 채권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소송이어서, 이 금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되돌리나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해 되돌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의 부인권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
개시결정 확인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 2
처분 내역 정리
등기부·이체 내역
- 3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개시결정일부터 1년 안
- 4
개인회생재단 반환
변제계획에 반영
부인권으로 되찾은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변제계획에 반영되어 채권자 모두에게 나뉩니다. 개시결정 뒤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숨겼다면 변제계획 인가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이미 낸 채권자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파산채권자를 위해 부인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이던 채권자취소소송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송 단계와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개시결정 통지를 받으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 먼저 법원에 알립니다.
개인회생 중 사해행위 대응 순서
- 개시결정 확인 - 개시결정일과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인권 1년 기한의 기준입니다.
- 처분 내역 정리 - 채무자가 개시 전에 넘긴 재산과 상대방, 날짜를 정리합니다.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모읍니다.
-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 법원에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회생위원에게도 자료를 냅니다.
- 변제계획 이의 - 빼돌린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인가에 이의를 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진술합니다.
- 폐지·면책 불허 검토 - 재산 은닉이 확인되면 절차 폐지나 면책 불허가를 다툽니다. 이 경우 개별 소송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빠져 있거나 개시결정 전부터 소송이 계속 중이던 경우에는 결정문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측 이의와 부인권 행사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재산을 넘긴 것을 알면 곧바로 사해행위취소 소송부터 냅니다. 개시결정이 난 뒤라면 이 소송은 각하되고 인지대와 시간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일과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날짜가 모든 대응의 기준입니다.
이 기록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과 변제계획 인가 이의에서 은닉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개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돌아가므로, 그때 쓸 수 있도록 처분 내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측 이의와 부인권 행사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개시결정일과 처분 내역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채권자목록·채무자의 재산 처분 등기부나 이체 내역·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부인권 행사명령 신청, 변제계획 이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