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번호가 없으면 판결경정을 해야 강제집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금전 지급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판결경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2그637 결정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방법과 주소 정정신청, 강제집행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집행문을 신청하면서 그 번호를 적고 소명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판결문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아니요,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잘못된 기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집행문 부여 신청 때 소명자료를 내면 집행문에 적히고, 주소는 개인정보 정정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고쳐 달라는 경정신청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주소를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로 적었습니다. B씨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갔고, 2026. 3. 9. A씨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B씨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도 회사 사무실로만 적혀 있어, 은행 예금을 압류하려니 B씨 본인을 특정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주소를 집 주소로 고쳐 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의 신청인은 판결서만으로는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며, 피고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판결서의 피고 주소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소재지였고, 신청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직접 특정한 주소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신청인이 소송 중 주소를 보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잘못된 기재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빠진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집행문 부여 신청 과정 등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나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적도록 판결서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빼고는 민사 판결서에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도록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처음부터 적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는 잘못이 아니고, 원고가 스스로 특정해 송달까지 된 주소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11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도 결정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집행문에 넣나요?
집행문을 신청할 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소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서에 그 번호를 밝혀야 하고, 법원은 집행문에 그 번호를 적어 줍니다. 이렇게 받은 집행문으로 은행이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문제 | 맞는 절차 | 근거 |
|---|---|---|
|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없음 (핵심 행) | 집행문 부여 신청 때 번호와 소명자료 제출 |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 |
| 판결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름 | 법원사무관등에게 개인정보 정정신청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
| 판결에 계산·기재 잘못이 분명함 | 판결경정 신청 | 민사소송법 제211조 |
| 승계인에게 집행 | 승계집행문에 승계인 번호·주소 기재 |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3항 |
출처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그637 결정, 민사집행규칙 제19조·제20조,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소명자료는 소송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답변서 등에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낸 적이 있어, 대법원은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소가 판결과 다르면 정정신청을 함께 하고,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는 「판결문의 상대방 주소가 등기부 주소와 다른데 판결경정을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승계인이면 무엇을 적나요?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여권번호나 등록번호를,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밝히도록 정합니다. 집행권원에 이 번호가 없으면 집행문에 적어 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문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나요?
판결경정 대신 집행문 부여 신청서에 번호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2항
소송 중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를 낸 적이 있나요?
그 서류 사본을 소명자료로 사용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자 2022그637 결정
판결문 주소가 상대방의 실제 주소와 다른가요?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개인정보 정정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4항
판결에 금액이나 이름이 명백히 잘못 적혀 있나요?
그 경우에는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판결 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이 넘어가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는 집행문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승계인을 특정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판결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 단계에서 보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판결 확정과 송달 확인 - 판결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받아 집행 요건을 갖춥니다.
- 소명자료 찾기 - 소송기록 중 상대방이 낸 답변서, 계약서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 신청서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 개인정보 정정신청 - 판결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정정을 신청합니다.
- 압류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집행문으로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기록에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와 판결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후 집행문 부여와 채권 압류,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상대방 특정입니다. 판결경정은 요건이 좁아 기각되기 쉽고, 그사이 시간만 흘러 상대가 재산을 옮길 여유를 줍니다. 처음부터 집행문 부여 신청에 주민등록번호와 소명자료를 함께 내는 길을 택하는 것이 빠릅니다.
소명자료는 소송기록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낸 답변서나 위임장, 원고가 처음 낸 계약서와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 단계에서 사업장 주소를 썼다면, 판결 후 집행을 위해 정정할 주소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와 채권 압류·추심, 재산조회 등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특정이 막힌 사건에서 소명자료와 정정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 채권 압류 및 추심
- 판결경정·개인정보 정정신청
- 지급명령·소송 후 강제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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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2항·제3항
-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3항·제4항
- 대법원 2022. 9. 29. 자 2022그637 결정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