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하면서 보증 공탁을 빠뜨리면 각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현행 규칙에서는 각하될 위험이 크므로, 이의신청 기간 7일 안에 매각대금 10분의 1의 보증을 공탁하고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마38 결정은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그 근거였던 구 사법보좌관규칙의 보증제공서류 면제와 보정 규정은 현행 규칙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공탁할 보증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보증 공탁도 이 안에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보내 줄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이의신청을 냈다면 지금 바로 공탁하고 증명서를 추가로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소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2026년 8월 매각대금 5억원에 매각허가결정이 났습니다. A씨는 매각기일 공고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결정을 고지받은 지 5일째 되는 날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의 10분의 1인 5,000만원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공탁 없이 신청서만 냈습니다. A씨는 이의신청이 각하되는지, 법원이 보정을 명해 주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보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사법보좌관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판사가 이유 없다고 보면 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에 보내지므로, 같은 보증 요건이 문제됩니다.
항고장에 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 법원이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각하하면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본 결정이 있지만, 근거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보증 공탁 증명서류가 없으면 판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하고, 보정 없이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규칙은 이의신청 때 보증제공서류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이의신청을 항고로 넘길 때 그 서류가 없으면 보정을 명하도록 정했습니다.
| 구분 | 2011년 당시 | 현행 |
|---|---|---|
| 이의신청 시 면제 | 인지·보증제공서류 등 | 인지·가사 수수료 |
| 보정명령 대상 | 인지·보증제공서류·항고 요건 | 인지·수수료 미납 |
| 2011마38 적용 | 보정 없이 각하는 위법 | 그대로 기대 어려움 |
- 이의신청 시 면제
- 2011년 당시: 인지·보증제공서류 등
- 현행: 인지·가사 수수료
- 보정명령 대상
- 2011년 당시: 인지·보증제공서류·항고 요건
- 현행: 인지·수수료 미납
- 2011마38 적용
- 2011년 당시: 보정 없이 각하는 위법
- 현행: 그대로 기대 어려움
출처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2008. 7. 7. 시행본, 2026. 3. 3. 시행 현행본)
2026. 9. 28. 기준 현행 「사법보좌관규칙」은 이의신청 때 인지와 가사소송 수수료만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보정명령도 인지·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합니다. 보증제공서류 면제와 그에 대한 보정 규정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위 결정을 지금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보증 없이 이의신청을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보증을 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이의신청 사건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현행 규칙은 이의신청의 요건과 절차에 관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법률의 불복절차 규정을 준용하므로, 민사집행법의 항고 보증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하되기 전에 흠을 메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각하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증을 갖춰 다시 낼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불변기간이 지나면 다시 낼 수 없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돌려받나요?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낸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으로 낸 돈이나 유가증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사람이 낸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한 이율 상당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매각허가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불변기간입니다.
- 이의 사유 정리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보증 공탁 -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합니다. 공탁서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공탁서 사본을 붙입니다. 빠뜨렸다면 즉시 추가 제출합니다.
- 결과 대응 - 판사가 인가해 항고법원으로 보내면 항고심에 대비합니다. 각하되면 불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각하 결정을 받았거나 공탁 시점이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다면 사건 기록과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불허가 불복과 배당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고지일
7일 불변기간 시작
기간 내
보증 공탁·이의신청서 제출
판사 처리
경정 또는 인가 후 항고법원 송부
항고 기각 시
보증 몰취 또는 일부 반환
실무상 착안점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분들은 이의신청서만 내면 나머지는 법원이 안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때 보증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판사가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 규칙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판례 설명만 믿으면 각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전부입니다. 매각허가결정 고지일, 매각대금, 공탁일, 이의신청서 접수일을 한 장에 적어 두어야 불변기간 안에 보증을 갖췄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공탁서 원본과 접수 증명은 따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각하 여부를 다툴 때 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항고가 기각된 뒤 보증 반환 범위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소유자인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인 지위도 함께 적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일과 불변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보증 공탁과 이의 사유 정리를 같은 날 마쳐 각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각허가결정문·고지일을 알 수 있는 송달 서류·이의신청서 사본·공탁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보증 흠결의 보완 가능성·이의 사유의 타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4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0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제7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