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산 사람이 선의를 증명하라는 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익자에게 선의 증명책임을 지운 민법 제406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수익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편이 채권자가 악의를 증명하는 것보다 쉽다는 이유이고, 대법원도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라고 봅니다. 지금은 대금 지급 내역과 거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매매계약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를 냈다면 그 소는 부적법합니다. 소장 접수일과 계약일을 먼저 대조해 보십시오.
헌법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아도 소송에서 이길 길은 남아 있습니다. 매수 당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 소개로 아파트를 시세대로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2026년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G씨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매도인이 빚이 많은 줄 몰랐다는 사실을 G씨가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거래 당사자도 아닌 채권자가 아니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하게 한 민법 제406조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제406조 제1항 중 수익자에 관한 부분이 수익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증명책임을 지울지는 입법자가 정할 영역이고, 거래 당사자인 수익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편이 거래에 끼지 않은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이유입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문구도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1명은 채무초과 한도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 적용하면 위헌이라는 한정위헌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도 같은 문구여서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자는 무엇으로 선의를 증명하나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하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쟁점 | 증명할 사람 | 주로 쓰는 자료 |
|---|---|---|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채권자 | 채무자 재산·채무 현황 |
| 채무자의 악의 | 채권자 | 거래 경위, 재정 상태 |
| 수익자의 선의 | 수익자 | 대금 이체, 대출 서류, 중개 계약서 |
| 제척기간 경과 | 수익자 | 소장 접수일, 계약일 |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증명할 사람: 채권자
- 주로 쓰는 자료: 채무자 재산·채무 현황
- 채무자의 악의
- 증명할 사람: 채권자
- 주로 쓰는 자료: 거래 경위, 재정 상태
- 수익자의 선의
- 증명할 사람: 수익자
- 주로 쓰는 자료: 대금 이체, 대출 서류, 중개 계약서
- 제척기간 경과
- 증명할 사람: 수익자
- 주로 쓰는 자료: 소장 접수일, 계약일
출처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민법 제406조 제1항
쓸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에 맞는 대금을 계좌로 지급한 내역, 대출을 받아 대금을 마련한 서류,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다는 계약서, 매도인과 친분이 없었다는 사정, 등기부상 압류나 가압류가 없었던 시점의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매도인과 가족·지인 관계였다면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 중에 위헌을 다시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지만,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 2022. 9. 29. 2019헌바521 결정은 민법 제406조에 대해 사해행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청구를, 법원의 구체적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 대응 순서
- 제척기간 확인 - 소장 접수일이 채권자가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넘었으면 각하를 주장합니다.
- 사해행위 요건 검토 - 매매 당시 매도인이 채무초과였는지, 시세대로 거래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지면 선의 증명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선의 증거 수집 - 대금 지급 계좌 내역, 대출 서류, 중개 계약서,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읍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선의가 인정됩니다.
- 원상회복 범위 검토 - 취소가 인정돼도 반환 범위가 원물인지 가액배상인지, 근저당이 있었는지 따집니다.
- 매도인 상대 청구 - 부동산을 돌려주게 되면 매도인에게 대금 반환이나 담보책임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과 친인척 관계이거나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준 경우에는 거래 서류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피고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매수인은 「돈 주고 정당하게 샀는데 왜 내가 증명하느냐」며 규정의 위헌성부터 다투려 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고, 소송의 승패는 매수 당시 기록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주느냐에서 갈립니다.
거래 시점의 기록이 핵심 자료입니다. 계약일, 잔금일, 등기일과 각 날짜의 등기사항증명서,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갔는지, 대출을 언제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매도인의 빚이나 급매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상대방이 먼저 찾아보는 부분입니다.
이 기록은 선의 증명과 원상회복 범위 모두에 쓰입니다.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은 선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계좌·대출·중개 서류가 필요하고,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근저당 말소나 가액배상 범위를 따질 때 같은 서류로 실제 지급한 대금과 부담을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와 수익자를 모두 대리해 왔으며, 제척기간과 사해행위 요건을 먼저 점검한 뒤 거래 당시 계좌·대출·등기 기록으로 선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매매계약서·대금 이체 내역과 대출 서류·거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제척기간 경과 여부·사해행위 성립 여부·선의 증명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7. 10. 25. 2005헌바96 결정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