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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명도 강제집행 중 집행관이 위법하게 집을 철거했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바로는 안 됩니다.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으면 먼저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은 보충성 위반으로 각하됩니다. 지금은 집행 당일 상황을 찍은 사진과 집행조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이 집행문이나 위임 관계를 보여 주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면, 철거 장면과 시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을 일시 정지해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났다고 다툴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집행으로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집행 절차를 다투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는 요건에 따라 헌법소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5월 가옥명도 소송 1심에서 져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6월 집행관이 집행에 나섰는데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 주지 않았고, 명도 대상이 아닌 창고 건물까지 철거했습니다. T씨는 집행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은 어디에 먼저 다투나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집행 범위를 넘어 건물을 철거했다면 이 절차로 다툽니다.

위법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순서(2026. 10. 4. 기준)
  1. 1

    현장 기록

    철거 장면·범위·시각을 사진과 영상으로

  2. 2

    이의신청·잠정처분

    집행법원에 이의, 진행 중이면 일시정지 신청

  3. 3

    집행법원 재판

    집행 절차 위반 여부 판단

  4. 4

    재판소원 검토

    확정 후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

  5. 5

    국가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89. 10. 7. 89헌마203 결정은 가옥명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집행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강제철거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과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집행관의 강제집행도 공권력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법 작용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충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까지 받았는데도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2026. 3. 12. 개정으로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법한 철거로 생긴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므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집행 범위 밖의 물건을 부수거나 철거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위법한 강제집행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집행 장면, 철거 범위, 시각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위법성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집행조서 확보 -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를 열람·복사합니다. 실제 집행 내용과 대조합니다.
  • 이의신청 -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냅니다. 진행 중이면 잠정처분도 함께 신청합니다.
  • 배상 청구 - 집행 범위 밖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 재판소원 검토 - 이의신청 재판이 확정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집행 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었거나 집행 대상 건물과 철거된 건물이 다른 경우에는 판결문과 집행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 정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강제집행 현장에서 위법한 철거를 당한 분들은 집행관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집행 절차에 대한 불복은 집행법원의 이의신청이 먼저이고, 이를 건너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그래서 집행 당일의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집행관이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철거했는지, 몇 시에 시작해 끝났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집행조서를 바로 복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에서 집행 절차 위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국가배상 소송에서 집행 범위를 넘은 손해와 집행관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면 원상회복을 구할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 정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당일 기록과 집행조서를 먼저 대조한 뒤 이의신청·잠정처분·배상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옥명도 판결문·집행조서·철거 당일 사진과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집행 절차 위반 여부와 이의신청·잠정처분 가능성·국가배상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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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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