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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사람이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으면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용허가권이 이전 가능한 독립 재산이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관리청에서 권리 이전 신고 수리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점용허가권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권리·의무 이전 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공법상 허가라서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권리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양식업을 하는 B씨에게 사료대금 9,000만원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B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자 2025년 7월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아들 C씨에게 넘기고 관리청에 이전 신고를 했고, 신고는 수리되었습니다. A씨는 허가권 양도를 취소하고 그 권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공유수면 점용허가권을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권은 공법상 권리이지만 이전할 수 있어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게 한 법 규정을 근거로, 점용허가권은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민사집행법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양도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점용허가권을 자유롭게 넘길 수 있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점용·사용허가로 생긴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게 하되, 이전받은 사람이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의 내용이 현행 제16조로 이어졌습니다.

현행 점용허가권 이전 절차
  1. 1

    권리 이전 약정

    허가권자와 양수인 사이 양도

  2. 2

    이전 신고

    양수인이 관리청에 신고

  3. 3

    수리 통지

    관리청이 10일 안에 통지

  4. 4

    허가받은 자로 봄

    수리된 양수인이 허가권자 지위

현행법은 이전 신고를 받은 관리청이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봅니다. 신고 절차가 생겼지만 권리 이전 자체가 허용된다는 구조는 같으므로, 판례의 결론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점용허가권에는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점용허가권은 부동산이나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이므로 채권 집행 규정을 준용해 압류하고 현금화합니다. 제3채무자가 없는 권리라면 채무자에게 처분금지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점용허가권이 채무자에게 돌아오면, 채권자는 이 권리를 압류한 뒤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전 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원상회복 뒤 관리청에 대한 신고 명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권 사해행위 대응 순서

  • 허가 내용 확인 - 관리청에서 점용허가 대상, 기간, 이전 신고 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양수인과 수리일을 적습니다.
  • 무자력 계산 - 양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비교합니다. 점용허가권의 재산적 가치도 평가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양수인이 다시 넘기지 못하게 점용허가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관리청 신고 전 단계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제소 - 제척기간 안에 양수인을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원상회복은 권리 이전 신고 명의 회복으로 구합니다.
  • 압류와 현금화 - 판결 뒤 점용허가권을 압류하고 양도명령·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른 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점용허가 기간이 거의 끝났거나 관리청이 이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허가 서류와 관리청 회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점용허가권 사해행위 판단 요소
양도 가능성
확인할 내용: 법상 이전 허용 여부
재산적 가치
확인할 내용: 허가 기간과 영업 수익
압류 가능성
확인할 내용: 압류 금지 규정 유무
무자력
확인할 내용: 양도 당시 재산·채무 비교

출처 -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양식장이나 선착장처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채무자가 허가권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들은 공법상 허가라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법이 허가로 생긴 권리의 이전을 허용하므로 재산으로 취급되고, 사해행위 취소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권리 이전 뒤 관리청 신고와 수리를 거치게 하므로, 신고일과 수리일이 사해행위 시점과 제척기간 계산의 핵심 기록이 됩니다. 관리청 정보공개청구로 이전 신고서 사본과 수리 통지일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사해행위취소 판결 뒤 원상회복과 집행에서도 쓰입니다. 점용허가권은 그 밖의 재산권 집행 절차로 압류해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으로 현금화해야 하므로, 누구 명의로 신고가 수리돼 있는지가 집행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허가권과 영업권이 얽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관리청 이전 신고 기록으로 처분 시점을 확정한 뒤 원상회복과 그 밖의 재산권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점용허가서·권리 이전 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점용허가권 양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제척기간 기산일·원상회복 뒤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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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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