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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선주가 어업허가 받은 배를 넘겼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어업허가만 따로 떼어 넘긴 것이라면 취소가 어렵지만, 허가받은 어선을 넘긴 것이라면 어선 양도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없는 공법상 허가의 양도는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받은 어선을 사거나 경매로 산 사람이 허가 지위를 승계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어선 등록원부와 허가 승계 신고 내역부터 떼어 보십시오.

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양도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선박 매매는 등록일과 계약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어업허가증에 적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허가 자체를 따로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대상은 허가가 붙어 있는 어선의 양도이고, 허가 가치는 그 어선의 가액 안에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연근해 어선을 운영하는 선주 B씨에게 운영자금 6,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여러 곳에 빚이 쌓인 상태에서 2025년 8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처남에게 넘겼고, 처남은 허가 승계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B씨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A씨는 허가는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 손쓸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업허가만 따로 넘긴 것도 사해행위가 되나요?

허가만 따로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지키려는 제도라서, 공법상 허가권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은 2009년 전부개정 전 구 수산업법 아래에서 어업허가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양도를 채권자취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결론이 달라지나요?

어선과 함께 넘긴 경우라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시설물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매입하거나 경매로 매입한 사람이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허가가 어선과 함께 옮겨 가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선주가 허가 어선을 가족 등에게 넘기면 어선 양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허가 가치를 포함한 어선 가액을 따질 수 있습니다.

구법과 현행법 비교(2026. 9. 28. 기준)
어업허가 양도
구 수산업법(2009 전부개정 전): 허용 안 됨
현행 수산업법: 어선 매입·경매 시 지위 승계
채권자취소 대상
구 수산업법(2009 전부개정 전): 대상 아님(판례)
현행 수산업법: 어선 양도로 다툴 여지
승계 신고
구 수산업법(2009 전부개정 전): 규정 없음
현행 수산업법: 30일(상속 60일)
승계 후 유효기간
구 수산업법(2009 전부개정 전): 해당 없음
현행 수산업법: 종전 허가 남은 기간

출처 - 대법원 2009다105734 판결, 수산업법 제45조·제47조

승계한 사람은 승계일부터 30일(상속은 60일) 안에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 90일 안에 갖춰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 적힌 승계일과 양수인이 사해행위 시점과 수익자를 밝히는 자료가 됩니다. 허가를 승계하면 유효기간은 새로 5년이 아니라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만 인정됩니다.

원안 이후 바뀐 점과 앞으로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안은 구 수산업법 제44조를 들었지만 수산업법은 2022년 다시 전부개정되어 지위 승계 조항이 제45조로 옮겨졌습니다. 또 2026. 10. 22.과 2027. 6. 17.에 일부개정 규정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소를 낼 무렵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 아래에서 어선 양도의 사해성을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어선 시가와 허가 가치를 나눠 감정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선 양도 사해행위 대응 순서

  • 채무초과 확인 - 양도 당시 선주의 재산과 빚을 표로 정리합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야 사해행위가 됩니다.
  • 어선 등록원부 발급 - 소유자 변경일과 양수인을 확인합니다. 제소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허가 승계 신고 확인 - 관할 시·군·구 또는 해양수산 관청의 승계 신고 수리 여부를 봅니다. 허가가 함께 넘어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 어선 가압류 - 양수인이 다시 팔기 전에 어선에 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원물반환의 대상을 지키는 조치입니다.
  • 가액 감정 준비 - 선체 가액과 허가 승계로 붙는 가치를 나눠 감정합니다. 가액배상으로 갈 때 배상액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가 연안어업인지 근해어업인지, 어선이 관리선으로 임차된 것인지에 따라 승계 규정 적용이 달라지므로 허가증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어선 양도 사해행위 대응 흐름
  1. 1

    채무초과 확인

    양도 당시 재산과 빚 비교

  2. 2

    등록원부·승계신고 확인

    양도일과 양수인 특정

  3. 3

    어선 가압류

    재양도 막기

  4. 4

    사해행위취소 소송

    안 날 1년, 행위일 5년 안

실무상 착안점

어업허가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허가는 사고팔 수 없으니 손쓸 방법이 없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허가 어선이 허가 가치를 얹어 비싸게 팔리고, 현행법은 어선을 산 사람이 허가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어선 양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은 날짜 싸움입니다. 선박 매매계약일, 어선 등록원부상 소유권 변경일, 허가 승계 신고 수리일이 서로 다르고, 사해행위 시점과 제소기간 기산점이 이 가운데서 정해집니다. 세 날짜가 적힌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에서 다시 쓰입니다. 어선이 원상회복되면 선박 강제경매로 환가하는데, 경매 매수인도 허가 지위를 승계하므로 허가 가치가 매각가에 반영됩니다. 가액배상으로 가면 허가 가치를 포함한 감정가가 배상액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어선을 포함한 동산·등록재산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원부와 허가 승계 기록으로 처분 시점을 확정하고 가압류로 목적물을 먼저 묶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판결문·차용증, 어선 등록원부, 어업허가증 사본과 허가 승계 신고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어선 양도의 사해행위 성립·허가 가치의 반영 여부·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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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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