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회사가 가진 사해행위취소권을 그 회사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를 대위해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대위채권자가 아닌 채무자 회사가 안 날로 봅니다. 지금은 회사의 무자력 자료와 회사가 사해행위를 안 시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대위 취소소송도 채무자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회사가 알게 된 날을 먼저 특정하십시오.
회사를 설득해 직접 소송을 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위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은행은 2023년 C회사에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출했지만 C회사는 2025년부터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C회사는 거래처 D씨에게 3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D씨가 2024년 10월 자기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해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B은행은 2025년 1월 이 사실을 알았지만 C회사는 대응하지 않았고, C회사가 이 증여를 안 것은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받지 못한 회사의 거래처가 한 사해행위를 대신 다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대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위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 회사의 권리 불행사가 필요합니다.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채권의 이행기가 되기 전이라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보전행위만 예외입니다.
여기에 대위의 대상인 회사의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수익자 쪽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채무자가 회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으며, 수익자가 악의였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 기준인가요?
채무자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위의 목적인 취소권의 주인인 회사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을 셉니다. 따라서 은행이 안 날은 기준이 아니고, 은행이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회사가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1년 전에 알았다면 은행이 최근에 알았더라도 대위소송은 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거래처 부동산 처분을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이기면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원상회복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채무자(사해행위를 한 사람) 앞으로 돌아옵니다. 가액배상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허용됩니다. 다만 그 돈은 본래 회사의 권리를 행사해 얻은 것이므로, 대위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자기 채권과 상계하거나 집행절차를 밟아 회수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제406조의 문언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대응 순서
- 회사 채권 확인 - 대위채권자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물품대금 채권과 이행기를 확인합니다. 대위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 무자력 입증 - 회사의 재무제표·부채 현황을 모읍니다. 보전의 필요성 요건입니다.
- 회사의 취소권 성립 검토 - 회사의 채권, 거래처의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를 확인합니다. 대위의 대상 권리입니다.
- 회사 인지 시점 특정 - 회사가 사해행위를 안 날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1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 대위 통지와 소 제기 - 회사에 대위 사실을 통지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소를 냅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부인권이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전속되어 대위 방식이 막힐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기업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회사 채권 확인
대위채권자의 채권과 이행기
- 2
회사 무자력 입증
재무 자료로 보전 필요성
- 3
취소권 성립 검토
사해행위·수익자 악의
- 4
회사 인지 시점 특정
1년 기간 기준
- 5
통지·소 제기
대위 통지 후 수익자 상대 소송
실무상 착안점
채권 회수 실무에서 대위 취소소송은 두 단계 채무 관계를 한 번에 풀어야 해서 준비가 복잡합니다. 대위채권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채무자 회사의 취소권 자체가 성립하는지, 즉 회사의 거래처가 사해의사를 가졌고 수익자가 악의였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록으로 확보할 것은 회사가 거래처의 재산 처분을 안 날과 그 경위입니다. 회사 내부 결재 문서, 거래처에 보낸 독촉장, 담당 직원의 이메일이 날짜를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어떤 문서가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이 기록은 제척기간 다툼과 함께 판결 뒤 집행 설계에도 쓰입니다. 원상회복된 재산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걸 수 있으므로, 대위채권자는 판결 직후 회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두어야 회수 순서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기업의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과 취소권 성립 요건을 먼저 자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 회사와의 대출·거래계약서·회사 재무 자료·거래처 사해행위 목적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취소권 대위 가능성·회사 기준 제척기간·회수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 민법 제404조 제2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5조 제2항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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