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후순위 근저당으로 빌려 선순위 빚을 갚았으면 사해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일부만 사해행위입니다, 빚이 재산을 넘는 채무자가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갚았다면 그 변제액만큼은 사해행위에서 빠집니다. 선순위 피담보채무는 원래 일반 채권자의 몫이 아니었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고, 원상회복은 근저당 한도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로 합니다. 지금은 은행 상환 내역으로 선순위 변제액부터 확인하십시오.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려면 채권자가 그 설정 사실과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안 날부터 1년, 설정계약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근저당 전체를 말소시켜야만 이기는 소송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된 부분만큼 담보 한도액을 줄이는 판결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빚이 재산을 넘는 상태에서 2025년 9월 하나뿐인 아파트(선순위 근저당 채무 1억 2,000만원)에 대부업체 명의로 담보 한도액 3억원의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2억 5,000만원을 빌렸고, 그중 1억 2,000만원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갚아 말소했습니다. G씨는 후순위 근저당 전체를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린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갚았으면 후순위 근저당도 사해행위인가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새 채권자에게 담보로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새 근저당권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선순위 변제(사해행위 아님) | 12,000만원 |
|---|---|
| 나머지(사해행위) | 1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새 차입금 2억 5,000만원 중 선순위 변제 1억 2,000만원 제외
다만 선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일반 채권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그래서 새로 빌린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갚은 부분은 책임재산을 줄이지 않아 사해행위에서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일부만 사해행위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 적힌 담보 한도액을 선순위 근저당 변제액으로 줄이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은 설정계약 중 일부만 사해행위이면 이 방법에 의해야 하고, 가액배상을 명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1
일부 취소
선순위 변제액 제외 범위
- 2
한도액 감축
근저당권변경등기 청구
- 3
이해관계인 확인
승낙 없으면 부기 불가
- 4
가액배상
원물반환 곤란 시 예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쓰는 예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 아래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청구취지에는 설정계약을 일정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고 한도액을 그 금액으로 감축하는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원상회복 방식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한도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는 권리의 변경등기라서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하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다른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변경등기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는 소 제기 당시 등기부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지를 보고 정하고, 소송 중 새 등기가 생기면 청구취지를 바꿉니다.
후순위 근저당 사해행위 대응 순서
- 등기부 순위 확인 - 선순위 근저당의 말소일과 후순위 근저당 설정일, 그 사이 다른 등기를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범위의 기초입니다.
- 선순위 변제액 특정 - 은행 상환 내역으로 새 차입금 중 선순위 채무 변제에 쓴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사해행위에서 빠집니다.
- 채무초과 상태 입증 - 설정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사해행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청구취지 작성 - 일부 취소와 한도액 감축 변경등기를 청구합니다. 후순위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가액배상을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 가처분과 경매 대응 -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이의로 다툽니다. 배당 전에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채무 변제에 쓴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면 등기부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본 채권자는 근저당 전체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빚을 갚아 줬으니 사해행위가 전혀 아니라고 맞섭니다. 법원은 새로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금액 단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새 차입금이 입금된 날, 그중 선순위 근저당 채무 상환에 쓰인 금액과 날짜, 선순위 근저당 말소등기일이 모두 은행 거래내역과 등기부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돈이 채무자의 생활비로 쓰였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판결에서 취소 범위와 감축할 한도액을 정하는 숫자가 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을 다투는 배당이의의 근거가 됩니다. 후순위 가압류권자처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기면 원상회복 방식이 가액배상으로 바뀌므로, 소송 기간 동안 등기부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 설정 행위를 둘러싼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새 차입금의 사용처를 은행 기록으로 먼저 나눈 뒤 취소 범위와 한도액 감축 변경등기 또는 가액배상 중 원상회복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근저당 상환 내역·채무자에 대한 채권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범위·원상회복 방식·경매 배당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