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매매예약 가등기 뒤 본등기, 사해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됐다면 사해행위인지는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니면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내 채권 발생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다투려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본등기일부터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등기가 최근에 됐다고 해서 그 날짜만 보고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의 가등기 원인일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공사대금 8천만원을 받을 채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B씨 소유 토지에는 2023년 11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C씨 명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2025년 8월 그 가등기에 기해 C씨 앞으로 본등기가 됐습니다. A씨는 본등기가 자기 채권 뒤에 됐으니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등기 뒤 본등기가 됐으면 사해행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나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가등기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2023. 11.
매매예약·가등기(사해행위 판단 기준)
2024. 5.
A씨 공사대금채권 발생
2025.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결론
예약이 채권보다 먼저라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그래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도 매매예약을 한 날 기준으로 봅니다. 97다51919 판결 사안에서는 가등기 당시 채무자가 다른 부동산을 여럿 가지고 있었고 17일 뒤 2억5천만원의 환지청산금을 받았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며 사해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매매예약이 내 채권보다 먼저라면 취소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로 보호받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가등기 사안에서는 그 사해행위 시점이 매매예약 같은 가등기 원인행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채권이 매매예약 뒤에 생겼다면 본등기가 내 채권 뒤에 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담보용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새로 대물변제 약정을 해서 본등기를 했다면, 본등기 원인행위를 따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제척기간도 매매예약 때부터 계산하나요?
네.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이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가등기 원인행위를 제쳐 두고 본등기 행위만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본등기 때부터 따로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은 매매예약일부터 셉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도 함께 봅니다. 채권자가 가등기 사실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본등기가 그 뒤에 됐더라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가등기 사해행위 판단 대응 순서
- 등기부 원인일자 확인 - 가등기의 원인과 원인일자, 본등기의 원인과 원인일자를 비교합니다. 둘이 같은 거래에서 나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내 채권 발생일 정리 - 차용증·거래명세로 내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확정합니다. 매매예약보다 앞서야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당시 재산 상태 조사 -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부채를 조사합니다. 무자력이 아니었다면 사해행위가 부정됩니다.
- 제척기간 계산 - 매매예약일부터 5년, 안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본등기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 원인 차이 주장 검토 - 본등기 원인이 새로운 약정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 사해행위로 주장합니다. 계약서와 대금 흐름이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본등기 원인이 새 약정으로 보일 때는 가등기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본등기가 내 채권이 생긴 뒤에 됐으니 당연히 사해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이 내 채권보다 먼저라면 본등기가 늦게 됐어도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원인일자가 결론을 가릅니다. 가등기 원인일자, 본등기 원인일자, 내 채권 발생일, 가등기 사실을 처음 안 날을 한 줄로 늘어놓아야 합니다. 제척기간 5년도 매매예약일부터 흐르므로 본등기일만 보고 기다리면 기간이 지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날짜표는 소장의 청구원인과 상대방의 제척기간 항변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본등기 원인이 새로운 약정이라는 계약서나 대금 흐름을 찾으면 별도의 사해행위로 다툴 길이 생기므로, 그 자료를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소명자료로도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등기·본등기를 이용한 재산 처분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등기 원인일자와 채권 발생일을 먼저 대조해 소송 가능 여부와 제척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예약서나 가등기 계약서·채권 증빙 서류·채무자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피보전채권 성립 순서·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564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