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의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2분의 1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적극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처분 당시 퇴직금 액수와 다른 재산·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무자력 계산에 시간을 쓰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게 처분 사실을 안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채무자의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잡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반박을 받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B씨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2025년 9월 하나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A씨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자 배우자 쪽은 B씨에게 당시 받을 퇴직금 8,000만원이 있어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도 채무자 재산으로 계산해 사해행위를 따지나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있는 절반만 적극재산에 넣고, 압류가 금지되는 절반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판단할 때 빼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전액 | 8,000만원 |
|---|---|
| 압류금지 몫 | 4,000만원 |
| 적극재산 반영 | 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 역할을 못 하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빼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채권은 그 2분의 1만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퇴직금을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원안은 급여채권과 함께 제4호로 인용했지만, 현행법상 퇴직금 압류금지 근거는 제5호입니다. 퇴직금에는 급여채권과 달리 하한·상한 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단순히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금액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 종류 | 압류금지 범위 |
|---|---|
| 급료·상여금·퇴직연금 | 2분의 1(하한 월 250만원) |
| 퇴직금 | 2분의 1 |
| 보장성보험금 | 법정 범위 |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 우선변제 금액 |
- 급료·상여금·퇴직연금
-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하한 월 250만원)
- 퇴직금
- 압류금지 범위: 2분의 1
- 보장성보험금
- 압류금지 범위: 법정 범위
-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 압류금지 범위: 우선변제 금액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하한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의 월 250만원이고, 상한은 제4조에 따라 월 300만원에 2분의 1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런 압류금지 몫은 모두 무자력 판단 때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받을 채권이 있으면 모두 적극재산에 넣나요?
아니요. 채권이 적극재산에 들어가려면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적극재산에서 빠집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이미 무자력이라면 그 채권은 공동담보 역할을 못 합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해 긍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도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빼고 남는 가치만 계산합니다.
압류금지 퇴직금 무자력 판단 대응 순서
- 처분행위 특정 -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등기부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처분일이 무자력 판단 기준일입니다.
- 적극재산 목록 작성 - 처분 당시 채무자의 부동산·예금·채권·퇴직금을 모두 적습니다. 압류금지 몫과 회수 불능 채권은 따로 표시합니다.
- 압류금지 몫 제외 - 퇴직금은 2분의 1, 급여는 법정 하한·상한을 반영해 뺍니다. 담보가 붙은 부동산은 피담보채무를 뺍니다.
- 소극재산 합산 - 처분 당시 채무 전액을 모읍니다.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으면 무자력이 인정됩니다.
- 제척기간 안 제소 -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수익자 재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이 이미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가 있거나 채무자가 처분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처분 대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수익자 쪽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흔히 채무자에게 퇴직금이 있었으니 재산이 채무보다 많았다고 반박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재산으로 치면 무자력이 부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압류할 수 없는 절반은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 차이로 무자력 판단이 뒤집히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퇴직금이 얼마였는지, 이미 지급됐는지,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를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어 일반 예금으로 섞였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명세서와 계좌 입금일이 핵심 기록이 됩니다.
이 계산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무자력 증명의 뼈대가 됩니다. 적극재산에서 압류금지 몫과 회수 불능 채권을 뺀 표를 증거로 내면 수익자의 반박을 좁힐 수 있고, 판결 뒤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 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채무자 재산을 압류 가능 여부와 회수 가능성으로 나눠 무자력 계산표를 다시 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나 판결문·채무자 처분 부동산 등기부·퇴직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처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압류금지 재산 제외 범위·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