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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뒤 받은 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가압류는 당연 무효여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4다26287 판결은 사망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민법 제168조의 시효중단 사유인 가압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의 변제기와 시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기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가압류만 믿고 있었다면, 남은 시효기간 안에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새로 가압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된 때부터 6월 안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등기된 사망자 명의 가압류를 먼저 말소해야 상속인에게 새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0년 6월이 변제기인 거래처 사장 H씨의 사업자금 대여금 1억원을 받지 못해 2021년 3월 H씨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H씨는 가압류 신청 두 달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G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4년을 기다렸습니다. 2025년 9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내자, 상속인들은 가압류가 무효라서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져도 당연 무효입니다. 이 무효인 결정의 효력은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고 등기까지 되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사자는 소송이나 신청 당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걸러지지 않은 채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무효인 가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지만, 당연 무효인 가압류는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가압류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이 결론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 상태별 시효중단 효력
생존 채무자 상대 유효한 가압류
시효중단: 중단
사망자 상대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없음
권리자 청구로 취소된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없음
법률 규정 위반으로 취소된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없음

출처 -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5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이어지는 강한 효력이어서, 무효인 가압류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가압류가 시효중단 사유라는 규정은 유효한 가압류를 전제로 합니다.

시효는 언제 끝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효기간은 채권 종류로 정해지고,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사례처럼 사업자금 대여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2020년 6월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6월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0년 6월

    변제기, 5년 상사시효 시작

  2. 2021년 1월

    채무자 사망

  3. 2021년 3월

    사망자 상대 가압류(무효, 중단 없음)

  4. 2025년 6월

    시효 완성

  5. 2025년 9월

    상속인 상대 소 제기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상속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나 다른 유효한 중단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8조와 제175조도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사망자 가압류 시효중단 대응 순서

  • 사망일 확인 - 채무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신청일보다 앞서면 그 가압류는 무효입니다.
  • 시효기간 계산 - 채권 종류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을 적용하고 변제기부터 계산합니다. 상사채권인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 다른 중단 사유 점검 - 상속인이 일부 변제했거나 채무를 인정한 문자·각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상속인 확정 확인 -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정 후 6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상대 조치 - 시효가 남아 있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소 제기나 새 가압류를 합니다. 기존 무효 가압류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채무를 일부 갚았거나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했다면 가정법원 기록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등 채권 보전·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려 주고 등기까지 되었으니 시효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신청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그 결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시효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있다는 사실이 채권자를 안심시키지만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 직전 채무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채무자 사망일, 변제기, 상속인 확정일을 한 줄로 늘어놓으면 시효가 언제 끝났는지, 제181조의 6월 정지가 남아 있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상속인이 보낸 문자나 일부 변제 입금 내역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승인 사실이 증명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새 가압류와 본안 판결로 상속재산에 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보전과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의 유효성과 시효기간을 날짜별로 다시 계산한 뒤 상속인을 상대로 한 보전·본안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문, 채무자 기본증명서, 차용증과 변제기 약정, 상속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의 무효 여부와 시효 완성 시점, 상속인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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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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