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다른 소송에서 한 상계가 판결 확정 뒤 인정되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다른 소송에서 한 상계항변을 법원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뒤에 받아들였다면 그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어 강제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상계 의사표시가 변론종결 전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권원 판결의 변론종결일과 상계 인용 판결의 선고일을 나란히 확인해 두십시오.
확정판결로 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다른 소송에서 상계를 받아들인 판결의 선고일·확정일을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이 두 날짜의 앞뒤가 결론을 정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계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판단이 변론종결 뒤에 나왔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형제 다섯은 2023년 공동상속한 토지를 두고 공유물분할 조정을 했고, 그 결과 형제들이 연대해 막내 B씨에게 정산금을 주게 됐습니다. 형제 가운데 둘은 B씨에게 받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어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2024년 상계항변을 했습니다. 그 사이 B씨의 채권자 C씨가 정산금채권을 압류·추심해 A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고, 2025년 3월 변론이 끝나 A씨가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결은 그 뒤인 2025년 11월에야 확정됐고, A씨는 C씨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소송의 상계항변이 나중에 인정되면 청구이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별개 소송에서 소송상 상계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상계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변론종결 뒤에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2015. 12. 10.
별소에서 상계 의사표시 도달
2019. 6. 26.
추심금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2021. 12. 15.
별소 항소심이 상계항변 인용
2022. 5. 3.
상계 인용 판결 확정
2025. 8. 28.
대법원,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
이유는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한 상계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상계의 효과가 생기지만, 그 효과는 법원이 수동채권의 존재 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확정되고, 판단 없이 소송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상계항변은 상대방 동의 없이 철회했다가 다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상계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만 보고 청구이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연대채무자가 한 상계도 내게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 두 명이 한 상계항변의 효과가 연대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액에서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상계 효과의 발생 시점과, 그 효과를 법원이 확정한 시점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청구이의 사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으로 제한합니다.
변론종결 전에 갚은 돈은 청구이의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변제했다면 그 소송에서 주장했어야 하고, 확정판결 뒤 청구이의 소송에서 새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판결도 원고가 주장한 변제 사유는 모두 변론종결 전에 생겼다며 이 부분 상고를 기각했고,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이면 한 번에 모두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판결은 상계항변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므로, 원고가 최종적으로 집행을 얼마나 막게 될지는 환송 뒤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상계 후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집행권원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 상계 인용 판결의 선고일·확정일을 정리합니다. 청구이의 사유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상계 판결 확보 - 상계를 받아들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개면 함께 적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결정이 없으면 집행은 계속됩니다.
- 연대채무자 관계 정리 - 다른 연대채무자가 한 상계인지 확인하고 그 소송 기록을 받아 둡니다. 상계 효과가 내게 미친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 판결이 집행권원인 판결의 기판력과 부딪히거나 추심채권자가 여럿이면 두 판결문과 압류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확정판결로 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들은 판결 전에 한 상계는 이제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계 의사표시가 그 전에 도달했으니 변론종결 뒤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 판결은 상계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보아 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집행권원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일, 상계를 받아들인 판결의 선고일과 확정일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을 두고 소송이 여러 개면 날짜가 섞이기 쉽습니다.
이 날짜표는 청구이의 소장의 뼈대가 되고, 집행정지 신청에서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변제처럼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생긴 사유와 섞어 쓰면 오히려 주장 전체가 약해지므로, 사유마다 날짜를 따로 붙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투는 청구이의·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소송의 변론종결일과 판결 확정일을 날짜표로 정리해 이의 사유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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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418조 제1항
- 민법 제49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