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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경매 중 생긴 정박료는 집행비용인가요, 선박우선특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선박 압류부터 매각대금 지급까지 경매를 위해 생긴 정박료는 선박우선특권이 아니라 집행비용이어서, 감수보존비용과 함께 안분배당된 것은 적법합니다. 대법원 97다10468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 정박료가 어느 기간에 생긴 것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이 지나 배당표가 확정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다투는 길만 남는데, 그마저도 이 사안처럼 정박료가 집행비용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당이 끝난 뒤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운회사 S사는 2024. 3. 상대 회사 선박의 과실로 일어난 충돌 사고로 수리비 등 7억원의 손해를 입고, 상대 선박을 압류해 경매를 신청하면서 감수보존처분도 받았습니다. 2025. 11. 선박이 팔렸지만 매각대금은 S사가 낸 감수보존비용보다도 적었고, 배당법원은 이 대금을 감수보존비용과 항만 당국의 정박료에 비율대로 나누었습니다. S사는 정박료가 선박우선특권일 뿐 집행비용이 아니라며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선박 경매 중 생긴 정박료는 왜 집행비용인가요?
선박 경매는 선박을 압류한 항구에 계속 머무르게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의 정박료는 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행절차를 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머무르도록 명해야 합니다.
감수보존처분
압류 효력 발생
경매 진행
압류 장소 정박 명령
매각
매수인 결정
매각대금 지급
집행비용 정박료 기간 끝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은 이 기간의 정박료가 해당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선박우선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상법 제861조였고,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는 제777조가 같은 선박우선특권을 정합니다.
집행비용과 선박우선특권은 배당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가장 먼저 변상받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이나 다른 채권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지만 집행비용보다는 뒤에 섭니다.
| 순위 | 채권 | 근거 |
|---|---|---|
| 1 | 감수보존비용·경매 기간 정박료(집행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
| 2 | 선박충돌 손해배상 등 선박우선특권 | 상법 제777조 |
| 3 | 그 밖의 일반 채권 | 배당 잔액 범위 |
- 1
- 채권: 감수보존비용·경매 기간 정박료(집행비용)
-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
- 2
- 채권: 선박충돌 손해배상 등 선박우선특권
- 근거: 상법 제777조
- 3
- 채권: 그 밖의 일반 채권
- 근거: 배당 잔액 범위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상법 제777조 제2항
그래서 매각대금이 감수보존비용과 정박료를 합친 집행비용에도 모자라면, 두 집행비용이 같은 순위로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당됩니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지만 집행비용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배당받을 몫이 없습니다.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처분에 든 비용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감수보존처분을 하면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따르되, 선박의 성질에 따른 차이와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감수보존과 정박 규정이 그 특별 규정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선박우선특권 조문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행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는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검사비를 선박우선특권으로 정합니다. 옛 조문에 있던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은 현행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경매에 관한 비용은 이제 민사집행법의 집행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조문상으로도 분명해졌습니다.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현행 제777조 제1항 제4호에 그대로 선박우선특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박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배당표 확인 - 집행비용으로 잡힌 항목과 기간, 금액을 확인합니다.
- 정박료 기간 대조 - 정박료가 압류 효력 발생부터 대금 지급 사이의 것인지 봅니다. 그 밖의 기간이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배당기일 이의 -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 우선특권 채권 정리 - 선박충돌 손해배상 등 선박우선특권 채권의 발생일과 금액을 정리합니다.
- 잔여 채권 회수 - 배당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집행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박료가 압류 전이나 대금 지급 뒤 기간까지 포함돼 있거나 외국 선박이 얽혀 있으면 배당표와 준거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박 경매에서 정박료가 감수보존비용과 나란히 배당되면, 신청 채권자는 국가가 자기 몫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경매 기간의 정박료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한 집행비용이어서, 감수보존비용과 같은 순위로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순위를 뒤로 미는 주장이 됩니다.
다툼이 가능한 지점은 기간입니다. 선박 압류의 효력이 생긴 날, 감수보존처분 집행일, 매각대금 지급일, 정박료가 청구된 기간을 날짜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압류 전부터 쌓인 정박료나 대금 지급 뒤의 정박료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집행비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대조 결과는 배당기일 이의와 배당이의의 소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이의를 진술해야 다툴 기회가 넓고, 매각대금으로 채우지 못한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집행비용 다툼,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표의 항목별 발생 기간을 먼저 대조한 뒤 집행비용과 우선특권의 순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감수보존처분 결정과 비용 내역·정박료 청구서·선박 압류 등기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정박료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배당이의 가능성·남은 손해배상채권의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1항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상법 제777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72조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
-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제2항
- 민사집행법 제178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176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