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앞선 경매가 취하되면 뒤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중경매에서 앞선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뒤 경매로 절차가 이어지면 앞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그대로 인정되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배당요구에 압류와 같은 처분금지 효력은 없다고 보아, 그 뒤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근저당권 설정일과 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경매사건 기록에서 선행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 뒤 경매개시결정이 신청된 날, 새로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뒤 경매가 앞 절차의 종기 이후 신청이면 법원이 종기를 새로 정합니다.
배당요구서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앞 절차의 배당요구를 뒤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하므로, 할 일은 배당 순위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받은 대여금 판결 정본으로 2025년 채무자 소유 상가 강제경매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 B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B씨는 2026년 초 같은 상가에 경매를 신청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경매는 취하되었고, A씨는 다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B씨의 근저당권이 자신의 배당요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중경매에서 앞 경매가 취하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뒤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가 취소되면 법원은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이어 갑니다. 앞 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뒤 경매개시결정이 앞 절차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면 집행법원이 새 종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종기 고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앞 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뒤 절차에서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사안의 채권자들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순위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담보권보다 뒤이고, 같은 일반채권자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배당요구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배당요구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선행 절차의 배당요구 효력에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앞 경매개시결정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에는 대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행 경매개시결정
선행 압류 효력 발생
배당요구
일반채권자 지위, 처분금지효 없음
근저당권 설정
후행 압류에 대항 가능
후행 경매개시결정
이중경매
선행 경매 취하
후행 절차로 속행, 배당요구 유지
출처 - 민사집행법 제87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원심은 배당요구에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며 근저당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를 평등하게 배당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배당요구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매각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지만 그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중경매 배당요구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선행·후행 경매개시결정일과 취하일을 확인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의 기준입니다.
- 종기 재확인 - 새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졌는지 봅니다. 기존 배당요구 채권자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부 대조 - 근저당권 설정일과 후행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비교합니다. 대항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확인합니다. 순위 계산이 맞는지 봅니다.
- 배당이의 - 순위가 잘못되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냅니다. 사해행위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로 의심되거나 가장채권이 섞여 있다면 설정 경위와 피담보채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했으니 부동산이 묶였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요구에는 압류처럼 처분을 막는 힘이 없습니다. 앞 경매가 취하되고 뒤 경매로 넘어가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배당요구일, 근저당권 설정일, 선행 경매 취하일, 후행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누가 먼저인지 바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쓰입니다. 순위 자체는 판례대로 정해지므로, 다툴 여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인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있고 그 증거는 설정 시점 전후의 거래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와 경매 기록의 날짜를 대조해 배당 순위를 먼저 따진 뒤 이의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매사건 기록·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배당요구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후행 절차의 배당요구 유지 여부·근저당권과의 배당 순위·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