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가 끝난 어음으로 압류했는데 물건값 채권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그 어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도 원래 물건값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돼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부터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지금은 집행 기록에서 매각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채무자에게 집행 사실이 통지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의 물건값 채권은 받을 수 있는 날부터 10년,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어음 시효가 먼저 끝나므로 어음으로 하는 집행은 만기 후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소를 늦게 냈다고 곧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강제집행으로 일부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14년 3월 지인 O씨에게 중고 장비를 팔았고(둘 다 상인이 아님), O씨는 대금 지급을 위해 만기 2014년 5월 20일짜리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건넸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N씨는 2017년 10월 그 어음 공정증서로 O씨의 유체동산을 압류했고, 2018년 2월 매각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N씨가 2025년 6월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내자, O씨는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끝난 어음으로 압류하면 원인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주고받은 사이에서 어음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원인채권의 시효도 중단되지만, 이는 어음채권이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2010다6345 판결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으로 한 압류는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어서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각색 사례에서 어음 만기는 2014년 5월 20일이므로 2017년 5월 무렵 어음 시효가 끝났고, 그 뒤인 2017년 10월의 압류로는 물건값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상인이 아닌 개인 사이 물건값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인이 아닌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판 대금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조문도 같습니다.
| 채권 | 시효 | 기산점 |
|---|---|---|
| 개인 간 물건값 | 10년 | 받을 수 있는 날 |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 3년 | 받을 수 있는 날 |
| 약속어음 발행인 청구권 | 3년 | 만기일 |
- 개인 간 물건값
- 시효: 10년
- 기산점: 받을 수 있는 날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 시효: 3년
- 기산점: 받을 수 있는 날
- 약속어음 발행인 청구권
- 시효: 3년
- 기산점: 만기일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3조 제6호, 어음법 제70조 제1항
판매자가 상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이면 시효가 끝나므로, 판매자의 영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서 일부를 받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일부 갚으면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례는 시효가 끝난 어음채권으로 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음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원인채권의 시효도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3월
매매·대금채권 발생
2014. 5. 20.
어음 만기
2017년 5월
어음 시효 3년 완성
2017년 10월
시효 끝난 어음으로 압류(중단 효력 없음)
2018년 2월
매각대금 교부·시효이익 포기
2025년 6월
매매대금 소 제기
다만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교부되어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압류만 되고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집행이 끝났다면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포기가 인정되면 2018년 2월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2025년 6월의 소는 시효 안에 있습니다.
어음 시효와 원인채권 시효 대응 순서
- 시효 기간 확정 - 판매자가 상인인지, 대금채권이 3년인지 10년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어음 시효 확인 - 어음 만기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뒤의 압류로는 원인채권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집행 기록 열람 - 집행법원 기록에서 압류일, 매각일, 배당·교부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교부일이 시효 재진행의 기준일입니다.
- 채무자 인지 증명 - 압류 조서의 채무자 참여 여부와 통지 기록을 찾습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알았다는 사정이 포기 인정의 요건입니다.
- 청구 원인 정리 - 매매대금 청구에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교부일부터 계산한 시효 기간을 표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사업자였거나 강제집행 대상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있으면 집행 기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 다툼과 매매대금·어음금 청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어음으로 한 번이라도 압류를 했으니 시효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음 시효가 끝난 뒤의 압류는 아무것도 멈추지 못합니다. 대신 그 집행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결론은 집행 기록의 날짜로 갈립니다. 압류일보다 중요한 것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된 날이고, 채무자가 압류 현장에 있었는지, 집행 사실을 통지받았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집행법원 기록 보존기간이 문제되므로 열람·등사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매대금 소송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판례는 일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을 요구하므로, 배당표나 교부 확인서가 없으면 포기 주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쪽이라면 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자료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멸시효가 쟁점이 된 대금·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기록의 압류·교부 날짜와 채무자의 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 관련 자료·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사본·강제집행 기록(압류조서·배당표)을 준비해 주시면, 대금채권의 시효 기간·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시효이익 포기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68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