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빌려준 돈 10년이 지난 뒤 받은 지불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에게서 새로 받은 지불각서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돼 그 채무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각서 원본의 작성일과 채무자 서명부터 확인하십시오.
새로 받은 지불각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작성 날짜와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시효이익 포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이 각서 한 장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빌려준 돈을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쓴 각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지인에게 1,000만원을 연 12% 이자로 빌려주고 2015년 6월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지인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고, A씨는 11년이 지난 2026년 7월에야 지인을 찾아 「2028년 12월 말까지 전액 갚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시효가 이미 끝나 각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이 지난 뒤 받은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그 뒤에는 시효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불각서처럼 빚을 갚겠다는 서면은 대표적인 포기 사례입니다.
포기하면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나요?
포기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
10년 시효 시작
변제기 + 10년
시효 완성
지불각서 작성
시효이익 포기 추정
각서의 지급기일
청구 가능, 새 10년 기준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4조 제1항, 대법원 2009다14340 판결
각서에 「2년 뒤 연말까지 갚겠다」처럼 새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 기일까지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그 지급기일을 새 변제기로 보아 거기서부터 10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몰랐다고 하면요?
포기는 추정일 뿐이어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스스로 갚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 추정을 깨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서에 「시효가 지났지만」 같은 문구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후 기한 유예를 요청한 경우, 채권양도증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경우에도 포기로 추정했습니다.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원금과 달리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3년 시효에 걸립니다. 각서에 이자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자에 대한 시효이익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서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약정이율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불각서 받은 뒤 대응 순서
- 각서 원본 보관 - 날짜·금액·서명이 있는 원본을 보관합니다. 사진 사본도 따로 남깁니다.
- 원래 대여 증거 정리 -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함께 둡니다. 각서 금액이 원래 채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기일 관리 - 각서에 적힌 지급기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그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 시 지급명령 - 기일에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각서가 핵심 증거입니다.
- 담보 확보 검토 - 채무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새 시효 진행 중에도 중단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를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 썼거나 저당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포기의 효력 범위를 각서 문구와 등기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0년이 지나 채무자를 찾은 분들은 「이미 시효가 끝나 각서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시효 완성 전이면 중단의 문제지만 완성 후라면 포기의 문제로 바뀌고, 채무자가 스스로 쓴 각서는 포기를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의 날짜와 문구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작성일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원금만 적었는지 이자까지 적었는지, 지급기일을 정했는지에 따라 새 시효의 출발점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직접 썼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작성 당시 문자나 녹음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지급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각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각서가 포기 추정을 뒷받침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10년의 시효를 얻어 재산이 생길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불각서의 작성 시점과 문구로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불각서 원본·차용증·송금 내역·채무자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이익 포기 해당 여부·새 시효 기산점·이자 청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민법 제184조 제1항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8조 제3호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