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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소비자분쟁조정이 성립됐는데 판매자가 안 지키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했다면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그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판매자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은 당사자가 수락했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조정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지금은 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조정서 정본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조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판매자가 이 기간을 그냥 넘겼다면 조정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11.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380만원짜리 안마의자를 샀지만 한 달 만에 작동이 멈췄고, 업체는 교환과 환불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업체는 380만원을 환급한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고, 업체는 15일 동안 아무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환급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 결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조정서 정본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은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 성립부터 집행까지
  1. 조정 결정 통지

    당사자에게 조정안 통지

  2. 통지 후 15일

    의사표시 없으면 수락 간주

  3.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4. 집행문 부여

    조정위원회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

  5. 압류 신청

    예금·정산금 채권 압류

법원 밖의 조정위원회가 만든 조서에 집행문을 내주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이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규칙도 소비자분쟁조정처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 모두에 적용됩니다.

집행문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그 소재지가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이면 지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내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 집행문 부여 절차
  1. 1

    신청서 제출

    조서 정본 첨부, 500원 인지

  2. 2

    등본 송부촉탁

    법원이 조정위원회에 요청

  3. 3

    정본·등본 대조

    일치 확인

  4. 4

    집행문 부여

    조정위원회에 통지

신청은 조서의 정본을 붙여 서면으로 하고, 500원의 인지를 붙이며 조서 등본 송부촉탁과 통지에 드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서 등본을 받아 신청인이 낸 정본과 대조한 뒤 일치하면 집행문을 내줍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판매자의 예금·매출채권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라면 거래 카드사나 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 거래 은행 예금이 흔한 압류 대상입니다.

판매자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가 15일 안에 조정안을 거부했다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이때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이행권고, 지급명령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모인 자료와 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집행 대응 순서

  • 성립 여부 확인 - 조정서에 쌍방 수락 또는 수락 간주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성립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 조서 정본 확보 - 조정위원회에서 송달·교부받은 정본을 준비합니다. 분실했으면 재교부를 요청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조정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찾습니다. 지원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집행문 부여 신청 - 500원 인지와 송부촉탁 비용을 내고 신청합니다. 등본 대조 뒤 집행문이 나옵니다.
  • 압류 또는 재산명시 - 판매자의 예금·정산금 채권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부터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내용이 교환·수리처럼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이면 집행 방법이 달라져 조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쟁조정 결과에 기초한 집행문 부여 신청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집행문만 받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15일 동안 답하지 않은 경우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받은 조서 정본과 통지 도달일 기록입니다. 판매자에게 조정 결정이 언제 통지됐는지, 15일 동안 의사표시가 없었는지가 조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을 잃어버리면 재교부부터 받아야 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조서 정본과 법원 등본의 대조가 끝나야 집행문이 나오고, 그 집행문이 있어야 예금 압류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온라인 사업자라면 결제대행사 정산금 채권 압류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비자분쟁조정 등 각종 분쟁조정 결과에 기초한 집행문 부여 신청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정 성립 여부와 조서 정본을 먼저 확인한 뒤 관할 법원 신청과 압류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정서 정본·조정 결정 통지서·판매자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거래 은행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정 성립 여부·집행문 신청 관할 법원·압류할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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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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