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대여금 확정판결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데 수익자가 판결금이 잘못됐다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는 그 채권의 존재나 액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정해진 채권액을 그대로 피보전채권으로 보고, 취소 범위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도 넣습니다. 지금은 확정판결 정본과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더라도 이 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의 일부 변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대여금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습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은 채 2024년 하나뿐인 토지를 지인에게 8,000만원에 팔았고, 지인은 사정을 모르는 회사에 다시 1억원에 팔았습니다. L씨가 지인을 상대로 매매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자, 지인은 대여금 소송 전에 채무자가 일부를 갚은 사실이 판결에서 빠졌다며 판결금을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는 확정판결로 정해진 채권액을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내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렇게 확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전에 있었던 일부 변제를 간과했다는 주장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막힙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미치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확정된 채권액을 피보전채권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채무자가 판결 뒤에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06조에서도 피보전채권의 판단 구조는 같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내 채권액까지입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액을 넘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같은 2003다19572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판결 원금 | 5,000만원 |
|---|---|
| 사해행위 당시 시가 | 8,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 때까지 추가
L씨 사안에서는 판결금 원금 5,000만원과 변론 종결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취소 범위이고, 사해행위 당시 토지 시가 8,000만원이 그 상한이 됩니다. 채권액이 시가보다 적으므로 채권액 전부를 가액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다시 팔렸는데 왜 가액배상을 청구하나요?
토지를 사들인 회사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그 회사를 상대로는 취소할 수 없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악의의 수익자인 지인에게 토지 가액 상당을 돈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가액배상으로 받은 돈도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를 위한 것이지만, 실무상 취소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아 자기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매매를 두고 소송 중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판결 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순서
- 확정판결 확인 -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으로 원금·지연손해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수익자는 이 금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 판결 뒤 변제 점검 - 판결 확정 뒤 채무자가 갚은 돈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그 부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사해행위 당시 토지 감정가·실거래가 자료를 모읍니다. 가액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 전득자 선의 여부 - 다시 산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 채권액 재계산 - 변론 종결 예정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청구취지를 정리합니다. 종결 직전에 청구를 늘려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에 근저당이 있어 사해행위 당시 담보가치를 빼야 하거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등기부와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가액배상금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는 흔히 「그 판결금은 원래 부풀려진 것」이라며 피보전채권을 다시 다투려 합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판결을 먼저 확정해 두었다면 이 공방은 처음부터 막힙니다. 확정판결이 사해행위 소송의 시간을 크게 줄여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챙겨야 할 것은 날짜별 자료입니다. 판결 확정일, 확정 뒤 채무자에게서 받은 돈과 그 날짜, 채무자가 토지를 판 날, 그 사실을 안 날을 정리해 두어야 판결 뒤 변제 공제와 1년 제척기간 문제에 곧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 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수익자가 토지 매각 대금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을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수익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어야 판결 뒤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보전채권을 판결로 고정한 뒤 사해행위 당시 시가와 전득자의 선의 여부로 반환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금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매매 당시 시가 자료, 판결 뒤 변제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피보전채권 범위·가액배상 상한·전득자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법 제40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