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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의 영치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국가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이어서 일반 채권처럼 영치금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위로금·조위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피고가 수용된 교정시설과 수용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수용된 교정시설 이름과 수용번호를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신청서에 채무자를 특정하고, 영치금을 보관하는 기관을 제3채무자로 적는 데 필요합니다.

피고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중에도 채무자 명의 재산과 채권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가해자는 20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밖에 있는 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지인들이 가해자에게 꾸준히 영치금을 넣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씨는 수용 중인 피고의 영치금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의 영치금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금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어서, 수용자는 국가에 대해 그 돈을 돌려받을 채권을 가집니다. 이 반환채권도 일반 금전채권이므로 채권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영치금을 보관하는 국가가 되고, 가압류 결정은 보관 기관에 송달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고 정하고, 이 보관금에 대한 압류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넣어 준 돈이라도 수용자에게 들어온 이상 수용자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영치금 중 가압류할 수 없는 돈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형자가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다쳐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해 지급되는 위로금·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영치금 안에 이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가압류에서 빠집니다.

영치금 가압류 가능 여부
가족·지인이 넣은 영치금
가압류: 가능
근거: 보관금 반환채권
수용 시 휴대금
가압류: 가능
근거: 제25조 보관금
위로금
가압류: 불가
근거: 제76조 제1항
조위금
가압류: 불가
근거: 제76조 제1항

출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74조, 제76조 제1항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에는 이 돈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교정시설이 지급 과정에서 구분해 처리합니다.

영치금 가압류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영치금 잔액이 많지 않으면 실익이 작습니다. 가압류는 결정이 송달된 때 보관 중인 금액과 그 뒤 들어오는 금액 가운데 청구금액 범위에서 효력이 미치지만, 수용자는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영치금을 계속 씁니다. 그래도 가압류가 되면 가족이 넣어 주는 돈이 묶여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치금 가압류는 가해자 명의 예금, 임차보증금, 차량 같은 외부 재산 가압류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판결문에 나온 범죄수익 사용처가 외부 재산을 찾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영치금 가압류 대응 순서

  • 수용 정보 확인 - 교정시설과 수용번호, 이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감되면 보관 기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청구채권 소명 - 형사 판결문, 피해 금액 자료,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합니다. 형사 판결이 있으면 소명이 쉽습니다.
  • 가압류 신청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적고 보관 기관 주소로 송달을 구합니다. 위로금·조위금 제외 취지를 밝힙니다.
  • 보관 기관 진술 확인 - 실제 가압류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적으면 다른 재산 조사로 방향을 넓힙니다.
  • 본안 판결 후 추심 -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으로 옮깁니다. 출소 후 재산에 대한 집행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배상명령이나 형사공탁으로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청구금액과 집행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기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수감되면 받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민사 절차를 멈춥니다. 그러나 수용 중에도 가족이 넣어 주는 영치금, 밖에 남겨 둔 예금이나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가해자는 출소 후 재산을 옮기기 쉬우므로 수용 기간이 오히려 재산을 묶어 둘 시기입니다.

필요한 기록은 형사 절차의 날짜입니다. 기소일, 선고일, 확정일, 수용된 교정시설과 이감 날짜를 확인해 두면 가압류 신청서의 채무자 특정과 송달이 정확해집니다. 형사 판결문은 피해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어 가압류 담보액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보관 기관은 그 범위의 금액을 수용자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본안 판결 후 압류·추심명령으로 옮기면 실제로 받아 갈 수 있고, 출소 뒤 새로 생긴 재산에는 같은 판결로 다시 집행합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에 재산이 생기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채권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자가 수용 중이면 영치금과 외부 재산을 함께 가압류하고 형사 판결을 소명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형사 판결문·피해 금액 자료·손해배상 소장·수용 교정시설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영치금 가압류 가능 범위와 제3채무자 표시, 다른 재산 조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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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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