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사장이 출국하며 위임장을 줬는데 제가 대신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서에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43490 판결은 대리관계 표시 없이 양수인 명의로만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장과 통지서에 양도인 이름과 대리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양도인이 출국하기 전에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통지서에는 양도인 이름과 함께 「위 양도인의 대리인 양수인 ○○○」라고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양도인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귀국할 때까지 통지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을 받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자재 회사에서 일하다 2025년 말 퇴사했는데 밀린 임금 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은 대신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 600만원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양도 통지를 미루다 2026년 2월 해외로 나가면서 위임장만 건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장 대신 거래처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 대신 채권양도 통지를 해도 되나요?
네,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겼다고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 해도 되고, 그 대리인이 양수인이어도 대항요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위임 없이 자기 이름으로 「채권을 양수했으니 나에게 갚으라」고 통지하는 것은 양도인의 통지가 아니어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하면 별도 통지 없이도 대항요건을 갖추므로, 채무자와 연락이 된다면 승낙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통지할 때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양도인 본인을 위한 통지라는 것, 즉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은 양수인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양수인 명의로만 된 통지서를 보냈다면 도달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통지 방식 | 효력 |
|---|---|
| 양도인 직접 통지 | 유효 |
| 양수인이 대리 표시 후 통지 | 유효 |
| 양수인 명의로만 통지 | 원칙적 무효 |
| 대리임을 채무자가 알 수 있었음 | 유효 |
- 양도인 직접 통지
- 효력: 유효
- 양수인이 대리 표시 후 통지
- 효력: 유효
- 양수인 명의로만 통지
- 효력: 원칙적 무효
- 대리임을 채무자가 알 수 있었음
- 효력: 유효
출처 - 민법 제114조 제1항, 제115조, 대법원 2003다43490 판결
현명은 명시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에 대리 표시가 없더라도 위임장이 함께 들어 있었거나, 여러 사정상 채무자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도 다툼을 줄이려면 통지서에 대리 문구를 적고 위임장 사본을 붙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다른 채권자와 다툼이 생기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이중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 발송일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 1
위임장 받기
인감증명서 첨부
- 2
통지서 작성
양도인의 대리인 표시
- 3
내용증명 발송
확정일자 확보
- 4
양수금 청구
도달일부터 대항
확정일자 없이 통지했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부터 제3자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이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들어온 가압류나 압류보다는 뒤가 되므로, 처음부터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 채권양도 통지 대응 순서
- 위임장 확보 - 양도인에게서 채권양도 통지 권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통지서 작성 - 양도인 이름, 양도 채권, 양수인을 적고 「양도인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합니다. 현명이 효력 요건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위임장 사본을 붙여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확정일자가 함께 생깁니다.
- 도달 확인 - 배달증명으로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채무자에게 대항합니다.
- 양수금 청구 -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양수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양수인 이름으로만 통지를 보냈거나 같은 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통지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채권 압류·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수인들은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나에게 갚으라」고 통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낸 통지는 양도인의 통지가 아니어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채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에게 갚아도 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받은 날, 통지서에 대리 문구를 적었는지,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해외에 있으면 나중에 위임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우므로 출국 전에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순위를 다툴 때 확정일자 기준이 됩니다. 대리 표시가 빠진 통지를 이미 보냈다면 다시 적법하게 보내 대항력 발생일을 새로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 청구와 채권양도 대항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 명의와 대리 표시, 확정일자를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양도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물품대금 거래 자료·밀린 임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 통지의 효력과 통지서 문구, 양수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 민법 제114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