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원인무효 등기 뒤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권자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가압류등기가 있다면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가압류등기 말소가 아니라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승낙이 있으면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우고, 말소를 구했더라도 승낙 청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이해관계인을 모두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원인무효라고 보는 소유권이전등기 뒤에 붙은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모두 확인하고, 각 권리자의 이름과 접수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소송 상대방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따로 가압류등기 말소 소송까지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만 받아 내면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의 아버지가 2022년 돌아가신 뒤, 2024년 친척 M씨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특별조치법 절차로 아버지 명의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2025년에는 M씨의 채권자 N씨가 그 토지에 3,000만원 가압류등기를 했습니다. L씨는 2026년 M씨에게는 이전등기 말소를, N씨에게는 가압류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장을 준비했는데, 「N씨에게는 말소가 아니라 승낙을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L씨는 어느 쪽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압류등기 말소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해야 합니다.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승낙이 있으면 제3자 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이 내용을 제57조에 두고 있습니다. 원안 상담이 인용한 제171조는 법 전부개정 전 조문 번호로, 지금은 제57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등기는 원인무효인 이전등기 명의인을 채무자로 한 것이어서, 그 이전등기가 지워지면 기초를 잃습니다.
가압류등기 말소를 구했다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바로 각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은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경우, 그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기대기보다 처음부터 청구취지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나요?
이전등기 명의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형태로 적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 N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M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이전등기 말소 판결과 승낙 판결을 함께 첨부해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서 가압류등기와 그에 터 잡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 절차 안내는 판결문과 등기부를 바탕으로 한 일반 흐름입니다.
소송 중에 부동산이 또 넘어가면요?
소송 중에 이전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새 담보를 설정하면 그 사람도 상대방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막으려면 소를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가처분등기를 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인무효 등기 말소와 승낙 청구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원인무효 등기와 그 뒤의 가압류·근저당 등을 확인합니다. 이해관계인 목록을 만듭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이전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새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 청구취지 작성 - 명의인에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있으면 그 신청채권자도 포함합니다.
- 원인무효 증명 - 보증서의 허위, 매매 사실의 부존재 등 원인무효 사유를 증명합니다. 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말소등기 신청 - 판결 확정 뒤 판결문을 첨부해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채권자가 이전등기 명의인을 진짜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사정이 있거나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되면 등기 경위와 점유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등기부 확인
이해관계인 목록 작성
- 2
처분금지가처분
새 이해관계인 차단
- 3
청구취지 작성
말소와 승낙을 나눠 청구
- 4
원인무효 증명
허위 보증서 등 증거
- 5
말소등기 신청
가압류등기 직권 말소
실무상 착안점
원인무효 등기를 다투는 분들은 등기부에 붙은 가압류를 하나하나 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만 받으면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청구를 잘못 적으면 각하 다툼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소장을 쓰기 전 등기부의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기준입니다. 원인무효 등기의 접수일, 그 뒤 가압류·근저당·경매개시결정의 접수일을 순서대로 적어 이해관계인을 빠짐없이 상대방으로 넣어야 합니다. 소 제기 뒤 새로 생긴 등기는 가처분등기로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말소 판결과 승낙 판결을 함께 내야 등기가 정리됩니다. 한 사람의 승낙이라도 빠지면 등기관은 말소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상대방 목록이 곧 등기 정리의 완결성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원인무효 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의 이해관계인을 먼저 모두 확정한 뒤 말소 청구와 승낙 청구를 나누어 적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원인무효로 보는 등기의 신청서류 사본·가압류결정문·상속 관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승낙 청구 상대방·원인무효 증명 방법·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