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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양도금지 약정을 어기고 넘겨진 빌린 돈, 누구에게 갚을지 모르면 공탁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양도금지 약정이 있는 대여금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고 가압류까지 들어와 진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면,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원리금을 공탁하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으면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게 하고, 대법원은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일까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해 원금과 함께 공탁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수인의 반환 독촉이 오면 누구에게도 먼저 돈을 보내지 말고, 채권양도 통지서·가압류 결정문·차용증을 모아 공탁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잘못된 상대에게 갚으면 이중으로 갚아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양수인이 양도금지 약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채무자가 직접 조사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공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1억원을 연 10% 이자로 빌리면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지인이 이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통지가 왔고, 곧이어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이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2026년 8월 양수인은 두 달 안에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R씨는 원래 채권자·양수인·가압류채권자 가운데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몰라 지연손해금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약정을 어긴 채권양도는 효력이 있나요?

양수인이 양도금지 약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채권은 넘어가지 않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양도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다만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문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사람, 즉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 알기 어렵고, 판단을 잘못하면 진짜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갚게 됩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은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적법한 양도인지 의문이 생길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를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으로 함께 적고, 공탁 원인에 양도금지특약과 양도 통지 사실을 적습니다. 가압류까지 들어와 있다면 가압류 사실도 공탁 원인에 함께 적어, 이후 진짜 채권자가 확정되면 그 사람이 공탁금을 받아 가게 됩니다.

공탁할 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금에 공탁일까지의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더해 공탁해야 채무 전부가 소멸합니다.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약정이율이 있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사례에서 1억원을 연 10%로 빌렸다면,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부터 공탁일까지 연 10%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과 함께 공탁합니다. 공탁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양도금지 채권 공탁 대응 순서

  • 서류 수집 - 차용증의 양도금지 조항, 채권양도 통지서, 가압류 결정문을 모읍니다. 공탁 원인을 적는 근거입니다.
  • 변제 보류 - 누구에게도 먼저 돈을 보내지 않고 각 당사자에게 공탁 예정 사실을 알립니다. 이중 변제 위험을 막습니다.
  • 원리금 계산 - 원금과 공탁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공탁 효력이 문제 됩니다.
  • 공탁서 제출 -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 공탁소에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적어 공탁합니다. 가압류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 공탁 통지 확인 - 공탁 통지가 피공탁자에게 발송되었는지 확인하고 공탁서를 보관합니다. 이후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여러 건 겹치거나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은 경우에는 집행공탁이 함께 문제 되므로 결정문과 공탁 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가압류가 얽힌 공탁과 대여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 절차
  1. 1

    서류 수집

    차용증·양도 통지서·가압류 결정문

  2. 2

    변제 보류

    누구에게도 먼저 지급하지 않음

  3. 3

    원리금 계산

    공탁일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4. 4

    공탁서 제출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

  5. 5

    공탁서 보관

    이후 청구에 대한 방어 자료

출처 - 민법 제487조

실무상 착안점

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문을 동시에 받은 채무자는 흔히 가장 세게 독촉하는 사람에게 먼저 갚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채권자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양도금지 약정이 걸린 채권에서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는 양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어, 채무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탁 전까지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양도금지 조항, 양도 통지서가 도달한 날, 가압류 결정문 송달일, 양수인이 독촉한 날, 공탁한 날이 순서대로 남아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공탁이 늦지 않았는지, 그사이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를 정합니다.

공탁서는 이후 누가 소송을 내더라도 채무가 소멸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리금을 정확히 계산해 공탁했다면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다툼은 공탁금 출급 절차로 넘어가고, 채무자는 그 다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얽힌 대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금지 약정과 양도·가압류의 도달 순서를 먼저 정리한 뒤 공탁 원인과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채권양도 통지서·가압류 결정문과 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 불확지 공탁 요건·공탁할 원리금·피공탁자 기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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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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