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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한 대여금채권도 압류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한 대여금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에게 다른 압류가 있는지와 그의 지급 능력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3채무자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면 결정문과 함께 판례를 적은 지급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특약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약을 몰랐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전부명령의 효력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지인 Q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씨의 재산은 사업 파트너 R씨에게 빌려준 2,000만원 대여금채권이 전부였고, 두 사람의 차용증에는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P씨가 전부명령을 받자 R씨는 특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고 전부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스스로 양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일 뿐 국가의 강제집행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민법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양도하지 못하게 하되 그 특약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의 양도라면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을 때 효력이 문제되지만, 전부명령은 법원의 집행 절차이므로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제3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에게 돈을 주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어떤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양도금지 특약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지만, 압류 전에 이미 생긴 변제·상계·계약 해제 같은 사유는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당사자 특약이 아니라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른 부양료,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 같은 채권이 그 예입니다.

압류 가능 여부 비교
양도금지 특약 대여금
금지 근거: 당사자 약정
전부명령: 가능
급여채권 2분의 1
금지 근거: 법률(압류금지)
전부명령: 해당 부분 불가
법령상 부양료
금지 근거: 법률(압류금지)
전부명령: 불가
성질상 양도 불가 채권
금지 근거: 채권의 성질
전부명령: 어려움

출처 - 민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채권은 특약이 없어도 양도할 수 없고, 이런 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양도금지 특약 채권 집행 순서

  • 특약 내용 확인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문구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특약인지 법률상 금지인지를 가립니다.
  • 다른 압류 확인 -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씁니다.
  • 압류·전부명령 신청 - 대여금채권을 계약일과 금액으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송달 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지급 요청 -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과 판례를 제시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전부금 소송 - 계속 거절하면 전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압류 전 변제·상계 주장에 대비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회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매출채권 압류와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의 거래처가 「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면 채권자들은 압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양도금지 특약은 강제집행 앞에서는 힘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그 조항을 미리 알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약이 아니라 압류 전 사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일부를 갚았는지,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는지가 회수 금액을 정하므로, 압류명령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입금 내역과 거래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전부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송달 전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증명원의 송달일과 제3채무자가 제출하는 이체 내역의 날짜를 맞춰 보면 주장이 맞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이 날짜 대조가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매출채권 압류와 전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금지 특약과 법률상 압류금지를 구분하고 송달일 전후 변제·상계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제3채무자의 거절 사유·전부금 소송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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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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