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소멸 위험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채권의 위험을 조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있고,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승낙서에 이의 문구가 있는지와 양도계약서의 보증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뒤늦게 감액이나 상계를 주장하면 채권양도 승낙서에 이의를 적은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를 적지 않은 승낙이라면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서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승낙서 한 장으로 채무자의 감액 주장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1. 인테리어 업체 B사에게서 B사가 건물주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채권 2억원을 1억 6,000만원에 샀습니다. C사는 채권양도 승낙서에 아무 이의도 적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C사는 그때 이미 B사의 시공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 7. C사가 「하자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면 8,000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하자, A씨는 C사가 위험을 숨기고 승낙했으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에게 채권의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이 될 만한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 자신에게 있고,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과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승낙 여부만 정하면 됩니다. 양수인이 채권을 실제와 다르게 알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경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생기는데, 알릴 의무가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신의칙상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지만, 양수인이 채권의 상태를 직접 물었는데 채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했거나 채무자가 먼저 채권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과실과 양수인이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의를 적지 않은 승낙은 양수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사례에서 C사가 승낙서에 하자 문제를 적지 않았다면, 승낙 당시 B사에 대해 가졌던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 A씨에게 상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구하기보다 이 규정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채무자의 항변 | 양수인 입장 |
|---|---|---|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선의 | 양도인 항변 차단 | 전액 청구 가능 |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악의·중과실 | 승낙 때까지 사유로 대항 | 감액 가능성 |
| 이의를 적은 승낙 | 적은 사유로 대항 | 감액 가능성 |
| 통지만 있음 | 통지 때까지 사유로 대항 | 감액 가능성 |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선의
- 채무자의 항변: 양도인 항변 차단
- 양수인 입장: 전액 청구 가능
- 이의 없는 승낙, 양수인 악의·중과실
- 채무자의 항변: 승낙 때까지 사유로 대항
- 양수인 입장: 감액 가능성
- 이의를 적은 승낙
- 채무자의 항변: 적은 사유로 대항
- 양수인 입장: 감액 가능성
- 통지만 있음
- 채무자의 항변: 통지 때까지 사유로 대항
- 양수인 입장: 감액 가능성
출처 - 민법 제451조 제1항·제2항,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다만 양수인이 그 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의 없는 승낙이 있었어도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승낙 당시 이미 상계의 원인이 있었다면 그 뒤에 상계적상이 생겨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통지만 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판 양도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판 사람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양도계약서에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하자 분쟁을 알면서 숨기고 채권을 팔았다면 사기를 이유로 채권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양수 후 채무자 감액 주장 대응 순서
- 승낙서 확인 - 채무자가 승낙서에 이의나 조건을 적었는지 봅니다. 이의 없는 승낙이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 알고 있던 사정 정리 - 채권을 살 때 하자·분쟁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항변이 살아납니다.
- 양도계약서 검토 - 양도인이 채권의 존재·금액·채무자 자력을 보증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 조항이 있으면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설명 기록 확보 - 채무자가 채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거나 써 준 자료를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채무자에게 양수금 전액을, 양도인에게 담보책임이나 매매대금 반환을 구할지 정합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낙서의 문구와 채권을 산 경위, 양도인과 맺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 청구와 채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산 뒤 채무자가 감액을 주장하면 양수인은 대개 「채무자가 알면서 숨겼으니 배상하라」는 소송부터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어 그 소송은 이기기 어렵고, 오히려 채무자가 승낙서에 이의를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양수인에게 더 쓸모 있는 무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불법행위로 볼지 승낙의 효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래서 채권을 살 때 받은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서명한 승낙서의 문구와 날짜, 양도인과 맺은 양도계약서의 보증 조항, 채권을 사기 전에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확인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수인이 채권의 하자를 미리 알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이의 없는 승낙의 효과도 잃을 수 있으므로, 매입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양수금 소송에서 상계나 감액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되고, 판결 뒤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할 때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막히면 양도계약서의 보증 조항을 근거로 양도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방법으로 회수 경로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을 산 뒤 채무자가 감액·상계를 주장하는 양수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승낙서 문구와 매입 당시 양수인이 알던 사정을 먼저 확정한 뒤 채무자와 양도인 중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채무자의 승낙서·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의 감액·상계 주장을 막을 수 있는지·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민법 제579조 제1항
- 민법 제110조 제1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민법 제57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46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