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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금지 금액을 넘는다는 증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금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등이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넘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을 확인해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250만원인지부터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는 채권자라면 압류명령 결정문의 접수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접수일에 따라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250만원, 185만원, 150만원으로 달라지고, 그 금액을 넘는다는 자료를 채권자가 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이 채무자의 다른 은행 잔액까지 조사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하지 못한 불이익은 채권자가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체 K사는 2026년 3월 채무자 L씨의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L씨의 잔액이 적어 압류금지 예금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K사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2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K사는 L씨가 다른 은행에도 돈이 있을 것이라고만 주장했고, 은행은 K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압류금지 예금이 아니라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채권자가 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은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압류금지 예금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가 기준 금액을 넘는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이 없으면 추심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은행 쪽에서 압류금지 예금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금지 예금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금지된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뺍니다.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별 압류금지 예금 기준
2019. 3. 31.까지
개인별 잔액 기준: 150만원
2019. 4. 1.~2026. 1. 31.
개인별 잔액 기준: 185만원
2026. 2. 1. 이후
개인별 잔액 기준: 250만원

출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같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56호) 제2조

이 기준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19. 4. 1.부터 2026. 1. 31.까지 접수된 사건은 185만원, 그 전 사건은 원안과 같이 150만원이 기준이므로 결정문의 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가 생기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2. 1.부터 1인 1계좌의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따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에서 그 금액을 빼므로, 채권자는 생계비계좌 유무까지 따져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 추심금 소송 대응 순서

  • 접수일 확인 -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로 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2026. 2. 1. 이후면 250만원입니다.
  • 잔액 자료 확보 - 채권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잔액을 확인합니다.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 공제 항목 확인 - 압류하지 못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는지 봅니다. 기준 금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은행 항변 정리 - 제3채무자는 압류금지 해당 가능성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증명 부족을 항변으로 냅니다.
  • 소송 고지 -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내면서 채무자에게 소송을 고지합니다. 채무자도 잔액 자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여러 은행에 예금을 나눠 두었거나 압류 시점과 추심 시점의 잔액이 다르면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추심금 소송과 제3채무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이 당연히 돈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예금이 소액이면 은행이 압류금지 예금이라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면 금지 금액을 넘는다는 증명 부담은 채권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은 기준 금액을 정하고,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날의 잔액이 초과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 잔액도 같은 날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추심금 소송의 승패를 직접 가릅니다. 재산조회 결과와 날짜별 잔액 자료가 있어야 초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은행 쪽에서는 그 자료가 없다는 점이 바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는 같은 자료로 압류명령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추심 사건에서 추심금 소송과 제3채무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명령 접수일과 송달일 기준 잔액을 먼저 확정한 뒤 압류금지 초과 여부의 증명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송달증명·예금 잔액 자료·재산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초과 여부 증명 가능성·제3채무자의 지급 거절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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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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