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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가전제품을 낙찰받고 돈을 안 낸 사람에게 재매각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체동산 매각에서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열렸고 재매각 대금이 처음보다 적다면, 처음 매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4항은 전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처음 매각과 재매각의 매각조서에서 두 매각대금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행관사무실에서 처음 매각과 재매각의 매각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매수인 이름·주소와 두 매각대금이 적힌 이 문서가 차액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차액을 받으려고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이긴 뒤, B씨 집의 TV와 냉장고 등을 압류했습니다. 2026년 매각기일에 C씨가 300만원으로 최고가를 불러 매수인이 되었지만,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다시 매각한 결과 240만원에 팔렸고, A씨는 줄어든 60만원을 C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안 낸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전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재매각 대금이 처음 매각대금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이 재매각을 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기일 마감 전에 대금을 내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유체동산은 대금과 맞바꾸어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물건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차액은 누가 청구하나요?

채권자가 재매각으로 채권을 다 받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다 받았다면 채무자가 전 매수인에게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차액은 원래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돈이거나, 채권자가 다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500만원 가운데 24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면 A씨가 C씨에게 60만원을 청구합니다.

처음 매각과 재매각 대금 비교(각색 사례)
처음 매각과 재매각 대금 비교(각색 사례)
처음 매각대금300만원
재매각 대금240만원
전 매수인 부담 차액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전 매수인이 차액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밖에서 먼저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합니다. 60만원처럼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전 매수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에 들어간 추가 집행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이어서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상됩니다.

재매각 대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매각 대금이 처음보다 높거나 같으면 전 매수인이 부담할 차액은 없습니다. 조문은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을 때만 부족액을 부담하게 합니다. 이때도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재는 그대로 받습니다. 재매각 대금이 올라 채권자가 더 받게 되었다면 그 이익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전 매수인이 그 차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차액 부담은 대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유체동산 재매각 차액 청구 순서

  • 매각조서 확보 - 처음 매각과 재매각의 매각조서를 발급받습니다. 두 대금과 매수인 인적사항이 확인됩니다.
  • 차액 계산 - 처음 매각대금에서 재매각 대금을 뺍니다. 이 금액이 청구액입니다.
  • 청구권자 확인 - 배당으로 채권을 다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다 받지 못했으면 채권자가 청구합니다.
  • 지급 요구 - 전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이후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지급명령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한 뒤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따로 정해졌는지, 매수인이 일부만 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재매각 차액 청구 흐름
  1. 1

    매각조서 확보

    두 매각대금과 매수인 인적사항 확인

  2. 2

    차액 계산

    처음 대금에서 재매각 대금을 뺌

  3. 3

    지급 요구

    내용증명으로 차액 지급 요구

  4. 4

    지급명령·소송

    불응 시 법원에 청구

  5. 5

    강제집행

    확정 뒤 전 매수인 재산 집행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운이 없었다」며 재매각 결과만 받아들입니다. 법은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에게 차액을 부담시키고 있어서, 금액이 작아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매각조서만 있으면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록이 흩어지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처음 매각기일, 매수인이 정한 지급기일, 재매각기일, 두 매각대금, 배당받은 금액이 한 장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매수인 주소는 매각조서에만 남는 경우가 많아, 집행관사무실에서 바로 등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청구 원인과 금액을 적는 근거가 되고, 매수인이 이의를 하면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매수인 재산을 찾아 집행할 때도 매각조서의 인적사항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 이후의 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매각조서로 차액과 청구권자를 먼저 확정한 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처음 매각과 재매각의 매각조서·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배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재매각 차액이 얼마인지,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청구할지,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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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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