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이가 보험 가입 전부터 앓던 병으로 장해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장해 상태가 보험기간이 시작된 뒤에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보험금이 나오고, 가입 전에 이미 장해가 생겼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가입 당시 양쪽 모두 병을 몰랐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책임개시 전에 생긴 사고는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가입 전후 진료기록에서 장해 상태가 언제 굳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와 다투는 사이에도 시효는 진행하므로 진단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장해 진단을 가입 후에 처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당연히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보험사의 거절 통지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3년 6월 돌이 막 지난 아이를 감기로 소아과에 데려갔다가 발달이 늦어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뒤 M씨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해급여금 5,000만원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고, 약관의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중 약관상 장해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발병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입 전에 병이 있었으면 보험계약은 무효인가요?
양쪽이 모두 몰랐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면 계약은 무효가 원칙이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유효합니다. 뇌성마비가 의심된다는 말만 들은 단계라면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황 | 계약 효력 | 보험금 |
|---|---|---|
| 당사자가 알고 가입 | 무효 | 없음 |
| 모두 모르고 가입, 사고가 책임개시 전 | 유효 | 없음 |
| 모두 모르고 가입, 사고가 책임개시 후 | 유효 | 지급 |
- 당사자가 알고 가입
- 계약 효력: 무효
- 보험금: 없음
- 모두 모르고 가입, 사고가 책임개시 전
- 계약 효력: 유효
- 보험금: 없음
- 모두 모르고 가입, 사고가 책임개시 후
- 계약 효력: 유효
- 보험금: 지급
출처 - 상법 제644조, 대법원 2002다20889 판결
다만 의심 소견을 듣고도 청약서 질문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고, 해지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한데도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은 상법 제644조 단서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보험사는 책임개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개시 전에 생긴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라고 보았습니다.
2023. 6.
뇌성마비 의심 소견
2023. 7.
가입, 첫 보험료 납입(책임개시)
쟁점
장해 상태가 된 시점이 책임개시 전인지 후인지
2026. 5.
장해 진단, 보험금 청구
2029. 5.
청구권 시효 완성 무렵
보험사의 책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보험료 납입일보다 앞서 장해 상태가 이미 굳어져 있었다면, 진단서 날짜가 그 뒤여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해가 보험기간 중에 생겼다는 것은 누가 증명하나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가입 후 처음 장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병 원인, 발병 시기, 아이의 성장 과정과 병력을 보아 장해 상태가 책임개시 이후에 생겼음을 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입 전 영유아 검진 기록에 발달 지연이 어느 정도 적혀 있었는지, 가입 후 재활치료 중 운동 기능이 언제 나빠졌는지를 의학 감정으로 다툽니다. 약관이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해 상태가 된 것」을 지급 사유로 정했다면 진단일이 아니라 상태가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가입 전 발병 보험금 거절 대응 순서
- 약관 지급 사유 확인 - 장해 상태가 된 것인지 장해 판정을 받은 것인지 문언을 봅니다. 기준 시점이 달라집니다.
- 책임개시일 확인 - 첫 보험료 납입일과 약관상 책임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 전후로 장해 발생 시기를 다투게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가입 전후 영유아 검진, 소아과, 재활치료 기록을 모두 발급받습니다. 장해가 언제 굳어졌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청약 당시 고지 내용 확인 - 청약서 질문과 답변, 녹취를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고지의무 해지 주장에 대비합니다.
- 감정과 소송 - 보험사가 거절하면 의료 감정을 신청하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진단일부터 3년 시효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장해 정의나 책임개시일 특약이 다르거나 가입 전에 이미 장해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약관과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청구자는 흔히 「가입 뒤에 진단받았으니 보험기간 중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진단서 날짜가 아니라 장해 상태가 실제로 생긴 시점을 봅니다. 선천적이거나 영아기에 시작된 병일수록 가입 전 발생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진단일만으로 싸우면 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후 기록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 검진표에 적힌 발달 지표, 가입 직후 첫 진료 기록, 재활치료 중 기능이 나빠진 시점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장해가 책임개시 뒤에 굳어졌다는 주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설계사에게 병원 이야기를 했는지도 문자나 녹취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의료 감정의 전제 사실이 됩니다. 감정의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발생 시기를 추정하므로 기록이 빠지면 가입 전 발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지의무 해지 다툼에서도 같은 기록이 보험사가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의 지급 사유 문언과 가입 전후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장해 발생 시기와 고지의무 쟁점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약관·가입 전후 진료기록과 보험사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해 발생 시기, 책임개시일 전후 판단, 고지의무 위반 해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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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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