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짧은 기간에 보험 7개에 가입했는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여러 보험에 몰아서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 짧은 기간의 집중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사정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도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입 당시 소득과 보험료 납입 내역, 각 계약을 가입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목적이 보험금 부정취득이었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월부터 한 달 사이 보장성 보험 7개에 잇따라 가입했습니다. 당시 뚜렷한 소득이 없었는데 보험료는 매달 55만원이었고, 청약서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 질문에는 「없음」으로 답했습니다. 2024년 3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퇴원과 재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2,400만원을 받았고, 2026년 6월 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사이 보장성 보험 7개 가입
2024년 3월
교통사고 후 입원, 보험금 청구 시작
2024년 3월~
입·퇴원 반복, 보험금 2,400만원 수령
2026년 6월
보험회사 무효 확인·반환 소송
수령일부터 5년
보험금 반환청구권 시효 완성
보험을 많이 들면 왜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을 목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은 이런 계약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해쳐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희생을 떠넘긴다고 보았습니다.
부정취득 목적은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요?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재산 상태,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 규모와 성질, 가입 후 정황을 종합해 추인합니다. 대법원 2013다69170 판결은 특히 다음 사정을 유력한 간접사실로 들었습니다.
- 과다한 보험료 -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어려운 고액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계약입니다.
- 단기간 집중 가입 - 합리적 이유 없이 짧은 기간에 여러 보험에 몰아서 가입한 경우입니다.
- 자의에 의한 가입 - 설계사 권유가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가입한 경우입니다.
- 보장성 위주 -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수입 상당 부분을 쓰는 경우입니다.
- 허위 고지 -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이나 직업·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입니다.
- 가입 직후 집중 청구 - 가입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몰아서 청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거의 없는데 월 50만원의 보험료를 내며 한 달 사이 7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두 달도 안 되어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받았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효가 되면 보험금과 보험료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료 반환은 계약자 쪽이 선의·무중과실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했습니다. 이후에 나온 판결로, 종전에 10년 민사시효를 적용한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48조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계약자는 선의로 보기 어려워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받은 보험금은 돌려주고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 보험 무효 주장 대응 순서
- 청구 내용 확인 - 보험회사가 무효 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계약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약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 보험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부분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지난 부분은 시효 항변을 합니다.
- 가입 경위 정리 - 각 계약의 가입일, 권유한 설계사, 가입 이유를 정리합니다. 설계사 권유나 저축 목적이면 부정 목적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소득 자료 확보 - 가입 당시 소득, 가족 부양, 보험료 납입 원천을 증명합니다.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실제 치료 증명 - 입·퇴원이 실제 치료 필요에 따른 것임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진술을 맞춰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계약마다 가입 경위가 크게 다르다면 계약별 자료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와 보험사기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생각해 겁부터 먹는 분도 있고, 반대로 실제로 입원했으니 문제없다고 넘기는 분도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 개수가 아니라 가입 당시 소득 대비 보험료, 가입 간격, 고지 내용, 가입 직후 청구 패턴을 한꺼번에 봅니다. 실제 치료를 받았어도 가입 목적이 문제 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의 기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계약별 청약일과 설계사, 그때의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보험료가 나간 계좌 내역, 청약서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계약마다 정리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날짜도 계약별로 뽑아 두어야 시효 계산이 됩니다.
이 기록은 민사에서 무효 여부와 반환 범위를 다투는 자료이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겹치면 형사 절차의 진술 기준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설명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불리해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반환금은 급여와 예금 압류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반환 청구와 보험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별 가입 경위와 소득 자료로 부정취득 목적을 반박하고 소멸시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 목록·가입 당시 소득 자료·보험료 납입 내역·보험회사 소장이나 반환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취득 목적 추인 여부·계약별 반환 범위·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상법 제648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74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