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들어 둔 생명보험은 계획을 몰랐던 다른 상속인도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은 무효여서 계획을 몰랐던 다른 상속인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험계약을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맺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거절 통지서와 보험 청약서 사본을 받아 두고, 계약을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맺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 체결 목적이 결론을 가르므로 수사 기록의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저지른 일이니 나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전에, 계약 자체가 유효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형은 2024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여러 건에 몰아서 가입했고, 1년 뒤 아버지를 해쳐 구속됐습니다. 수사 결과 형이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의 계획을 전혀 몰랐던 A씨는 자신의 상속분만큼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를 부추길 위험이 크고, 이런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계약이어서 계약을 맺을 때 신의성실에 따른 선의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계획을 몰랐던 다른 공동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피보험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계약 경위 | 계약 효력 | 다른 수익자 청구 |
|---|---|---|
|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체결 | 무효 | 불가 |
| 정상 체결 후 수익자 일부가 살해 | 유효 | 가능 |
| 피보험자 본인이 정상 체결 | 유효 | 가능 |
-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체결
- 계약 효력: 무효
- 다른 수익자 청구: 불가
- 정상 체결 후 수익자 일부가 살해
- 계약 효력: 유효
- 다른 수익자 청구: 가능
- 피보험자 본인이 정상 체결
- 계약 효력: 유효
- 다른 수익자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103조, 상법 제732조의2 제2항, 대법원 99다4906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이고 그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효한 보험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살해 목적으로 맺어 무효인 계약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맺은 보험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보험자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살해 계획과 무관하게 맺은 유효한 보험이라면, 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했더라도 다른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한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결격자이므로, 상속재산 분배에서도 빠집니다.
살해 목적 보험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확인 - 청약서로 계약자·수익자·체결일을 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맺었는지가 무효 여부를 가릅니다.
- 수사 기록 확인 - 판결문과 공소장에서 보험 가입 목적이 인정됐는지 봅니다. 민사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 다른 보험 점검 - 피보험자가 따로 가입한 유효한 보험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 보험은 다른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관계 정리 - 가해 상속인은 결격이므로 상속인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 보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이 살해 계획 이전에 정상적으로 맺어졌거나 계약자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라면 청약서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속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을 겪은 유족들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으니 나머지 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계약이 맺어진 목적부터 봅니다. 처음부터 살해를 위해 맺은 보험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여서 누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청약서의 작성일과 작성자, 보험료를 낸 계좌, 비슷한 시기에 여러 보험에 몰아서 가입했는지 같은 사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보험 가입 목적이 어떻게 인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소송에서 계약 무효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계획과 무관하게 맺어진 다른 보험을 찾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 상속인의 상속결격과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와 형사 기록을 먼저 대조해 계약 효력을 가늠한 뒤 청구 가능한 보험과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 청약서와 증권·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통지서·형사 판결문이나 공소장·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청구 가능한 다른 보험, 상속결격에 따른 상속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민법 제103조
- 상법 제732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4조 제1호
-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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