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증보험으로 분할대금을 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보험금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이행보증보험으로 분할대금을 대신 지급한 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해 주계약이 소급해 소멸했다면 보험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0265 판결이 보증보험에도 민법의 보증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의 해제 통지일과 회차별 보험금 지급일을 정리하십시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낸 해제 통지서 사본과 도달일을 확보하십시오.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는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해제 시점이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으니 매수인에게만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고 매도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매도인이므로 반환 상대방도 매도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자기 소유 상가를 B씨에게 팔면서 계약금은 당일 받고 잔금은 17회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B씨는 제6회부터 제11회까지 분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B씨가 대금을 내지 않자 보험회사는 2025년에 6회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뒤에도 B씨가 나머지 대금을 내지 않자 A씨는 2026년 4월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보험회사는 지급한 1억 2,000만원을 A씨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보증보험에도 민법의 보증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행보증보험은 형식은 보험이지만 실질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입을 손해를 보험자가 대신 떠안는 보증이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상법」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주계약인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금을 줄 때는 채무가 있었는데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험금 지급 당시에는 분할대금 채무가 유효하게 있었더라도 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해 소멸하면 보험자는 매도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
매매계약·보증보험
매수인이 분할대금 이행보증보험 가입
- 2
분할대금 불이행
보험사고 발생
- 3
보험금 지급
보험자가 매도인에게 분할대금 상당 지급
- 4
매매계약 해제
주계약이 소급해 소멸
- 5
부당이득반환 청구
보험자가 매도인에게 보험금 반환 청구
출처 - 대법원 2004다20265 판결, 민법 제741조
매도인 쪽에서 보면 매매계약이 없어진 이상 분할대금을 받을 법률상 원인도 사라집니다. 보험자가 대신 낸 분할대금 상당액은 매도인이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반환 대상입니다.
매도인에게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반환 범위는 보험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매도인이 선의라면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반환 의무를 알면서 받은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문제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문제로 따로 정리합니다. 보험자는 매수인(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따른 구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따집니다.
보증보험금 부당이득반환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정리 - 보험금 지급일과 회차별 금액을 정리합니다. 반환 청구액의 기준이 됩니다.
- 해제 사실 확인 - 매도인의 해제 통지서와 도달일을 확보합니다. 해제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반환 청구 -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반환 기한과 계좌를 적습니다.
- 가압류 검토 - 매도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과 집행 -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매도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보험 약관에 해제 시 보험금 처리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거나 해제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진다면 약관과 해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보증채무를 둘러싼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원고 쪽과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을 이미 낸 보험자는 지급 당시 분할대금 채무가 실제로 있었으니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주계약이 해제로 소급해 사라지면 보험금을 받은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회차별 보험금 지급일, 매수인의 잔금 불이행일, 매도인의 해제 통지일과 도달일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반환 대상 금액과 해제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청구 금액과 매도인의 악의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악의가 인정되면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게 되고, 판결 뒤에는 매도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보험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회차별 지급 내역과 해제 통지 도달일을 먼저 맞춘 뒤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보증보험 증권과 약관, 보험금 지급 내역, 매매계약서,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반환 범위, 해제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민법 제548조 제1항
- 상법 제726조의5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제2항
- 민법 제748조
-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