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4,000만원짜리 차를 두 보험사에 3,000만·2,000만원씩 들었다면 5,000만원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두 보험의 보험금액 합계가 차량 가액을 넘는 중복보험이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손해액인 4,000만원까지이고, 두 보험사가 보험금액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상법은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가 자기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두 보험사에 서로의 계약 내용을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나면 두 보험사 모두에 사고를 알리고, 다른 보험사와 맺은 계약 내용도 함께 알리십시오. 같은 목적과 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자에게 각 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을 두 개 들었다고 손해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보험사가 전액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두 보험사 중 어느 쪽에 먼저 청구해도 되고, 보험사끼리 부담을 미루는 동안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시가 4,000만원인 승용차에 대해 A보험사와 보험금액 3,000만원, B보험사와 보험금액 2,000만원인 자기차량손해 보험을 각각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사고로 차가 전부 불에 타 버렸고, A씨는 두 보험사에서 5,0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복보험이면 보험금은 얼마나 받나요?
손해액까지만 받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릅니다. 사례에서 보험금액 합계 5,000만원은 차량 가액 4,000만원을 넘으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손해액 4,000만원입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므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손해보다 많이 받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72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두 보험사는 각각 얼마씩 부담하나요?
보험금액 비율대로 나눕니다. A보험사와 B보험사의 보험금액 비율은 3,000만원 대 2,000만원, 즉 3대 2입니다. 손해액 4,000만원을 이 비율로 나누면 A보험사가 2,400만원, B보험사가 1,600만원을 부담합니다.
| A보험사 보험금액 | 3,000만원 |
|---|---|
| A보험사 부담액 | 2,400만원 |
| B보험사 보험금액 | 2,000만원 |
| B보험사 부담액 | 1,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두 보험사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므로, 가입자는 한 보험사에 그 보험금액 한도까지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 3,000만원을 청구하면 A보험사는 이를 지급한 뒤 자기 부담분을 넘는 600만원을 B보험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가입자가 받는 총액은 어느 경우든 4,000만원입니다. 차가 일부만 부서져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면 같은 3대 2 비율로 A보험사 600만원, B보험사 400만원을 부담합니다.
다른 보험 가입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기로 중복보험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 보험금 청구 순서
- 계약 내용 정리 - 두 보험의 보험금액, 보험기간, 담보 범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같은 목적·같은 사고를 담보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 통지 - 두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고 서로의 계약 내용도 통지합니다. 통지 누락은 뒤에 사기 의심을 부릅니다.
- 손해액 확정 - 차량 가액과 손해액을 손해사정으로 확정합니다. 보상 총액의 상한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 한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에서 먼저 청구하거나 두 보험사에 비율대로 청구합니다. 받는 총액은 손해액까지입니다.
- 정산 확인 - 두 보험사의 지급액 합계가 손해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3년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보험의 담보 범위나 자기부담금이 서로 다르다면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청구 소송과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을 두 개 들어 두면 사고 때 두 배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해보험은 손해액까지만 보상하고, 두 보험사가 비율대로 나누어 낼 뿐입니다. 결국 한쪽 보험료는 보상 한도를 늘려 주지 못한 채 나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단계와 사고 직후의 통지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 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험을 알렸는지, 사고 뒤 두 보험사에 서로의 계약을 언제 알렸는지를 문자나 녹취, 접수번호로 남겨 두십시오. 통지를 빠뜨리면 보험사가 사기 목적의 중복보험을 의심하며 지급을 미룹니다.
이 기록은 보험금 소송에서 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보험사 사이의 부담 비율 다툼에서 가입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험 정리가 필요하면 초과 부분에 대한 보험료 감액을 요청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복보험·일부보험 등 손해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각 보험계약의 담보 범위와 보험금액을 먼저 대조한 뒤 보험사별 부담액과 지급 지연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보험의 보험증권과 약관·사고 통지 기록·손해사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복보험 해당 여부·보험사별 부담액·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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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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