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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체육대학에 진학한 걸 안 알렸다고 상해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자녀가 체육대학에 입학해 운동선수가 됐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의무는 위험이 현저하게 늘었다는 것까지 알았을 때 생기는데, 체육대학 진학이 그 정도라는 것은 보험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때 받은 약관과 설명서에 직업·학업 변경 통지에 관한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는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짜와 보험사가 진학 사실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두십시오.

약관에 「직업 또는 직무를 바꾸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도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좁게 읽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중학생 딸을 피보험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은 2024년 체육대학 태권도학과에 진학했고, 2025년 겨울 대회 경기 중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A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상 직업·직무가 바뀌면 알려야 하는데 태권도 선수가 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체육대학 진학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위험 증가인가요?

그 자체만으로는 알려야 할 위험 증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의무 대상인 「현저한 위험 증가」는 그 사정이 계약 당시에 있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을 말합니다. 약관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조항도 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직업이 바뀌어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때에만 통지의무를 지운다고 해석됩니다.

체육대학 재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다칠 위험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보험 인수 여부나 보험료를 바꿀 만큼 현저한지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위험이 늘었다는 걸 알았다면 무조건 통지의무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를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안 때로 봅니다. 자녀가 체육대학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기까지
  1. 1

    위험의 현저한 증가

    계약 당시 있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더 받았을 사실

  2. 2

    계약자·피보험자가 앎

    상태 변화와 그것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인식

  3. 3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음

    통지의무 위반

  4. 4

    보험사가 안 날부터 1월 안에 해지

    기간이 지나면 해지권 소멸

  5. 5

    보험금 지급 거절

    위험 증가가 사고에 영향이 없었다는 증명이 있으면 지급

출처 -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보험사가 가입 때 「체육 계열 진학이나 운동선수 등록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일반인 입장에서 그 진학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의 직업 변경 조항이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읽나요?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학생이 전공을 정하거나 운동부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약관 문구로 분명하지 않다면, 보험사가 넓게 해석해 거절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험 증가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해지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이 부분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체육대학 진학 상해보험금 대응 순서

  • 거절 사유 서면 확인 - 보험사에 거절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해지인지 단순 지급 거절인지부터 갈립니다.
  • 가입 서류 확보 - 청약서, 약관, 상품설명서를 모읍니다. 직업·학업 변경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봅니다.
  • 진학·운동 경위 정리 - 입학일, 선수 등록일, 대회 출전 기록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보험사가 이를 안 날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해지 기간 계산 - 보험사가 진학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났는지 봅니다. 지났다면 해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민원·소송 판단 - 거절 사유가 약관 해석 문제라면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약서에 운동선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거나 가입 당시 이미 운동부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청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가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많은 분이 「약관에 직업이 바뀌면 알리라고 적혀 있었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접습니다. 법원은 그 조항을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경우로 좁게 읽고, 계약자가 그 현저함까지 알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무엇을 설명 들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설계사가 준 상품설명서, 청약서의 질문 항목, 가입 후 받은 안내문에 학업·직업 변경을 알리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진학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뒤 해지했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고, 해지가 무효이면 보험금 청구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진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험계약 해지가 다투어지는 민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서류의 설명 내용과 보험사가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 통지의무 위반과 해지 기간 요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약서와 보험약관·상품설명서·보험금 거절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의무 대상인 위험 증가인지·해지 기간이 지났는지·약관 설명이 있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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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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