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이자율 낮은 대부업체 광고에 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으면 믿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등록번호가 없는 대부업 광고는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광고에 등록번호·연 환산 이자율·경고문구 등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의 대부업 광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업체에 등록번호를 물어 금융위원회나 시·도 등록부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광고 화면을 캡처해 두고, 업체에 대부업 등록번호와 등록한 기관(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을 물어 등록부에서 직접 조회하십시오. 등록번호를 대지 못하거나 조회되지 않으면 연락을 멈추고 개인정보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자율이 낮다는 광고만 보고 급하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어차피 연 20%를 넘을 수 없어, 법정 한도보다 낮다는 말 자체로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4월 인터넷 카페에서 「연 7% 저금리, 무직자 가능」이라는 대부 광고를 봤습니다. 다른 곳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 연락하려다 보니 광고에는 상호와 전화번호만 있고 등록번호와 영업소 주소가 없었습니다. N씨가 등록번호를 묻자 업체는 「심사 후에 알려 준다」며 신분증 사본부터 보내라고 했고, N씨는 연락을 멈췄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대부업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믿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을 광고할 때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연 이자율로 환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평점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등록번호가 빠진 광고는 무등록 업체일 가능성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번호 없는 광고는 그 자체로 이 금지를 어긴 불법 광고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번호와 상호를 받아 금융위원회나 관할 시·도의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그 밖의 업체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과거에 등록했더라도 지금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을 빠뜨린 대부업 광고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광고에 필수 사항을 넣지 않은 대부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수 사항은 넣었지만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한 문안·표기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중개업자의 광고도 명칭,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넣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 위반 | 제재 |
|---|---|
|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필수 기재사항 누락 광고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문안·표기 방식 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 제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필수 기재사항 누락 광고
-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문안·표기 방식 위반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1조
과태료는 시·도지사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광고를 발견한 이용자는 캡처 화면을 첨부해 관할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와 이미 계약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사금융업자이므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금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하지만, 등록 업체를 사칭해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광고 확인 순서
- 광고 저장 - 광고 화면이나 문자를 캡처하고 게시 날짜를 기록합니다. 신고와 이후 분쟁의 증거가 됩니다.
- 필수 기재 확인 - 등록번호, 상호, 연 환산 이자율, 연체이자율, 경고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의심합니다.
- 등록부 조회 - 등록번호로 금융위원회나 시·도 등록부를 조회합니다. 상호와 등록번호, 유효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입금 요구 거절 - 작업비·보증금 명목의 선입금이나 통장·신분증 사본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불법업체가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 신고 - 필수 사항이 빠진 광고나 무등록 광고는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이미 거래했다면 입출금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를 보고 이미 개인정보나 통장을 넘겼거나 선입금을 보냈다면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송금액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자율이 낮다는 광고를 보면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업체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어차피 법정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등록번호를 숨긴 광고는 대부분 무등록 업체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수단입니다. 조건보다 등록 여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촉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광고를 본 사이트와 날짜, 캡처 화면,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업체가 알려 준 상호와 등록번호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광고가 삭제되거나 번호가 바뀌어도 이 자료가 있어야 업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 신고와 불법 광고 고발의 증거가 되고, 이미 거래했다면 무등록 업체라는 점을 증명해 이자 약정 무효와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입금을 보냈다면 송금 계좌와 함께 사기 고소와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송금액 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광고와 대화 기록으로 업체의 등록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이자 약정 무효와 형사 고소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광고 캡처 화면·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송금 내역·업체가 알려 준 상호와 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무등록 업체 해당 여부·이자 약정 무효와 계약 취소 가능성·신고와 고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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