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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상한을 넘는 이자를 1년간 냈다면 남은 원금과 연체이자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업 상한인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됩니다. 변제기 뒤의 연체이자도 대부업법상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월 이율과 매달 낸 이자의 이체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가 계약서 이율 그대로 원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청구서와 지금까지의 이자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초과 이자는 원금에서 빠지므로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할 자료가 됩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은 원금을 줄이는 데 먼저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1년 뒤, 이자는 월 4%로 약정했습니다. A씨는 매달 40만원씩 12개월 동안 480만원을 이자로 냈지만, 그 뒤 사정이 어려워져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원금 1,000만원과 밀린 이자,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연 48%의 연체이자를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씨가 갚을 원금은 720만원이고, 연체이자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어디까지 무효인가요?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만 무효이고, 대부계약과 연 20%까지의 이자 약정은 유효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대부업자가 제1항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이자율 상한은 계약 체결 당시 시행령을 따릅니다. 2015년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 상한인 연 27.9%로 계산하고, 위 사례처럼 2025년에 맺은 계약에는 현행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낸 이자 중 연 20%를 넘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모두 갚고도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은 채무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계산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계산
약정 원금1,000만원
실제 낸 이자480만원
1년 허용 이자200만원
원금 충당액280만원
남은 원금72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허용 이자 - 1,000만원의 연 20%인 200만원입니다.
  • 실제 낸 이자 - 매달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입니다.
  • 원금 충당액 - 48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80만원입니다.
  • 남은 원금 - 1,000만원에서 280만원을 뺀 720만원입니다.

변제기 뒤의 연체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게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되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연 48%가 적혀 있어도 남은 원금 720만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20%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별 효과(2026. 9. 28. 기준)
연 20% 이하
이자 약정: 유효
연체이자: 연 20% 이내
연 20% 초과 60% 이하
이자 약정: 초과 부분 무효
연체이자: 연 20% 이내
연 60% 초과
이자 약정: 계약 전체 무효
연체이자: 청구 불가

출처 - 대부업법 제8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계약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가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부업 초과 이자 대응 순서

  • 약정 이율 확인 - 계약서의 월 이율을 연 이율로 바꿉니다.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자로 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이체내역으로 모읍니다. 원금 충당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원금 재계산 - 연 20%를 넘어 낸 이자를 원금에서 뺍니다. 원금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 청구 금액 반박 - 대부업체에 다시 계산한 원금과 연체이자 기준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 소송 대응 - 대여금 소송이 들어오면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과 연체이자 상한을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체가 미등록 업자이거나 계약을 여러 번 갱신·연장했다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는 대부업체가 보낸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정 이율이 연 20%를 넘었다면 그동안 낸 이자의 상당 부분은 이미 원금을 갚은 돈으로 계산되고, 연체이자도 계약서 이율이 아니라 연 20% 이내로 줄어듭니다.

다시 계산하려면 대부 실행일, 약정 이율, 매달 이자를 낸 날짜와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기간을 정해 발급받을 수 있고, 대부업체가 보낸 상환 안내 문자와 청구서도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원금 충당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금액만 원금에서 빼 주므로, 지급 내역이 빠지면 판결 금액이 그대로 계약서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자 지급 내역으로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액과 연체이자 상한을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이자 이체내역·대부업체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연 20%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액·연체이자 상한·계약 전부 무효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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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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