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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수수료·공증비용·선이자를 떼고 줬다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업자가 수수료·공증비용·선이자 명목으로 뗀 돈은 모두 이자로 보고, 실제로 받은 돈만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부업법은 이렇게 계산한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넘은 부분을 원금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이자 명목으로 낸 돈의 날짜별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부업자가 수수료나 공증비용을 떼고 입금한다면, 계약서의 대부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체 화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원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1,000만원이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이자로 뗀 금액을 뺀 실수령액이 원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1,0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1년 뒤, 이자는 월 3%로 약정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수수료 50만원, 공증비용 5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떼고 870만원만 입금했습니다. A씨는 그 뒤 매달 30만원씩 12개월 동안 360만원을 이자로 냈습니다. 변제기가 다가오자 대부업체는 원금 1,000만원을 모두 갚으라고 했지만, 대부업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면 A씨가 갚을 돈은 554만원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수료와 공증비용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네,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든 이자로 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자에서 빠지는 것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입니다.

공증비용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은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중개수수료 30만원과 공증료 30만원을 공제하고 240만원만 지급한 사안에서, 제한이자율을 넘는 간주이자를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준비하려고 만드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할 비용이 아닙니다.

대부업 상한 이자율은 지금 얼마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입니다. 법률은 연 27.9%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그 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월이나 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

대부업 이자율 기준(2026. 9. 28. 기준)
법률상 상한 범위
기준: 연 27.9% 이하
효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현행 상한
기준: 연 20%
효과: 초과 부분 이자 약정 무효
연체이자 상한
기준: 연 20% 이내
효과: 초과 수령 금지
계약 전부 무효
기준: 연 60% 초과
효과: 원금·이자 청구 불가

출처 - 대부업법 제8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2016년에 맺은 계약이라면 당시 상한인 연 27.9%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는 2025년 계약이므로 현행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예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갱신 당시의 시행령 상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이자는 어떻게 원금에서 빠지나요?

실수령액을 원금으로 잡고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넘어 낸 돈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선이자 공제 대부의 원금 재계산
계약서 대부금액
금액: 1,000만원
계산: 약정 금액
실제 원금
금액: 870만원
계산: 1,000만원-130만원
이자로 보는 돈
금액: 490만원
계산: 130만원+360만원
1년 허용 이자
금액: 174만원
계산: 870만원×20%
원금 충당액
금액: 316만원
계산: 490만원-174만원
변제기에 갚을 돈
금액: 554만원
계산: 870만원-316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원금 - 1,000만원에서 공제액 130만원을 뺀 870만원입니다.
  • 이자로 보는 돈 - 공제액 130만원과 1년 동안 낸 이자 360만원을 더한 490만원입니다.
  • 1년 허용 이자 - 870만원의 연 20%인 174만원입니다.
  • 원금 충당액 - 490만원에서 174만원을 뺀 316만원입니다.
  • 변제기에 갚을 돈 - 870만원에서 316만원을 뺀 554만원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빌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업자(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빌렸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수료나 공증비용 명목으로 뗀 돈도 이자로 보므로 원금 계산에서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선이자 공제 대응 순서

  • 실수령액 확인 -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다르면 그 차이가 선이자입니다.
  • 공제 명목 정리 - 수수료·공증비용·선이자 등 뗀 돈의 명목과 금액을 적습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 지급 내역 모으기 - 이자 명목으로 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이체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원금 충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등록 여부 조회 - 대부업자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 미등록이면 이자 전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정산 요구와 소송 대응 - 다시 계산한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대부업자가 계약서 금액 전부를 청구하면 소송에서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거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계약서와 공정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분들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갚을 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수료나 공증비용을 떼고 입금했다면 원금은 실제 입금액이고, 뗀 돈과 매달 낸 이자를 합쳐 연 20%를 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만으로 갚을 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입금일과 입금액, 그리고 이자로 낸 돈의 날짜별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낸 이자는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이체로 내고, 대부업자가 보낸 상환 안내 문자도 지우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대부업자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대여금 소송을 걸었을 때 청구이의나 변제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주장하고 증명한 초과 지급액만 원금에서 빼 주므로, 이체내역과 공제 명세가 곧 줄어드는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입금액과 이자 지급 내역을 다시 계산해 대부업법상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입금 내역·이자 이체내역·공정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간주이자에 들어가는 공제액·연 20% 기준 원금 충당액·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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