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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월 2.9% 이자에 수수료까지 뗐다면 이자는 얼마가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취급수수료를 떼고 받았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이 되고,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가 연 2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월 2.9%는 지금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제6항은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과 계약서의 월 이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월 이율에 12를 곱해 연 이율로 바꿔 보십시오. 월 2.9%는 연 34.8%로, 현행 상한 연 20%를 넘습니다.

취급수수료를 떼였다고 그 수수료가 이자와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도 이자로 보고, 수수료를 뗀 뒤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200만원을 1년 기한으로 빌리면서 취급수수료 10만원을 떼고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2.9% 이자라고 적혀 있어 업체는 매달 5만원 넘는 이자를 요구합니다. M씨는 이 이자가 맞는지, 원금은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수료를 떼고 받았다면 원금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를 뗀 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면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취급수수료라는 이름이어도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이자에서 빠집니다.

월 2.9% 이자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월 2.9%는 연 34.8%로 현행 상한 연 20%를 넘습니다. 예전에는 상한이 이보다 높았지만, 지금은 등록 대부업자도 개인에게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20%를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월 2.9%라고 적혀 있어도 연 20%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매달 이자는 얼마를 내면 되나요?

100만원을 빌리며 수수료 5만원을 떼고 95만원을 받았다면, 연 20%를 월로 환산한 한 달 이자 한도는 95만원 × 20% ÷ 12 = 약 15,833원입니다. 월 2.9%로 계산한 월 27,550원은 지금 기준으로는 한도를 넘습니다.

실수령 95만원의 월 이자 비교
실수령 95만원의 월 이자 비교
월 2.9%27,550원
연 20% 월 한도15,833원
수수료 포함 1년 평균11,667원

단순 예시 계산(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1년 대부 기준)

수수료 5만원도 이자이므로 대부 기간 전체의 이자 합계가 연 20%를 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1년 대부라면 95만원 × 20% = 19만원이 1년 이자 한도이고, 이미 수수료로 5만원을 냈으므로 남은 이자는 14만원, 한 달 평균 약 11,667원입니다. 사례의 M씨라면 190만원 × 20% = 38만원이 1년 이자 한도이고, 수수료 10만원을 빼면 남은 이자는 28만원, 한 달 평균 약 23,333원입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월 55,100원은 이 한도의 두 배를 넘습니다.

이미 한도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수수료 이자 대응 순서

  • 실수령액 확인 -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이 원금입니다.
  • 연 이율 환산 - 월 이율에 12를 곱해 연 이율로 바꿉니다. 연 20%를 넘는지 봅니다.
  • 수수료 포함 계산 - 취급수수료와 매달 이자를 합해 대부 기간의 이자 합계를 구합니다. 연 20% 한도와 비교합니다.
  • 정정 요구 - 한도를 넘는 청구는 빼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계산표를 함께 보냅니다.
  • 초과분 반환 청구 - 이미 더 낸 이자는 원금 충당이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 기간이 짧거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따로 붙었다면 계약서의 조건을 보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수수료 포함 이자 계산 흐름
  1. 1

    실수령액 확인

    수수료를 뗀 금액이 원금

  2. 2

    연 이율 환산

    월 이율 × 12

  3. 3

    이자 합계 계산

    수수료 + 매달 이자

  4. 4

    한도 비교

    실수령액 × 연 20% × 기간

실무상 착안점

월 이율로 적힌 대부 계약은 부담이 작아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월 2.9%는 1년으로 바꾸면 34.8%이고, 지금은 등록 대부업자도 연 20%를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따로 떼었다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계산에 필요한 기록은 통장 입금액, 계약서의 이율과 수수료, 매달 낸 이자입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따로 냈다면 영수증이나 문자로 금액을 확인해 두십시오. 날짜별 납부 내역이 있으면 초과분이 바로 계산됩니다.

대부업체와 다툼이 생기면 이 계산표가 정정 요구와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므로 남은 원금이 줄고, 대부업체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감액 주장의 증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다 이자 반환 청구와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수령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합계를 먼저 계산해 연 20% 초과분을 특정한 뒤 충당·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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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통장 입금 내역·이자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실제 원금과 수수료 포함 이자율, 초과 지급분 반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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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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