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가 실제 대출금과 다른 백지어음을 요구하면 써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부업체가 요구하는 백지어음이나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써 주지 않아야 하고, 실제 조건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에게 실제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 교부와 핵심 사항의 자필 기재를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빈칸이 있는 어음이나 위임장에 서명하지 말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십시오.
금액이 비어 있는 어음이나 위임장에는 서명·날인하지 말고, 실제 빌리는 금액과 이자율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은 본인이 직접 손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원래 다 이렇게 쓴다」고 해도 백지어음을 써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대부업자에게 실제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2월 대부업체에서 7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업체는 계약서 금액 칸에 1천만원을 적고 금액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과 백지위임장에도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수수료와 보험료가 들어가서 원래 이렇게 쓴다」는 설명이었지만, 통장에 들어올 돈은 700만원뿐이었습니다. J씨는 서명을 미루고 실제 금액과 이자율이 적힌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부업체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 본인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이자율 상한, 대부이자율, 변제기간과 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연체이자율 등이 적힌 계약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모두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보다 큰 금액을 적게 하는 것은 이자율 한도를 피해 더 많은 돈을 받아 내려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어 준 대부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을 본인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백지어음을 써 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백지어음은 나중에 금액 등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어음인데, 미리 합의한 금액과 다르게 채워 넣어도 그 어음을 선의로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합의 위반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대부업체가 실제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적어 제3자에게 넘기면, 채무자는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약속어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 1
백지어음 서명
금액이 빈 어음을 대부업체에 교부
- 2
부당 보충
실제 대출금보다 큰 금액을 채워 넣음
- 3
제3자 양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 4
어음금 청구
선의 소지인에게는 합의 위반 대항 불가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부당 보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빌린 금액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미 허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적혀 있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쉽게 하려고 받아 간 위임장이 불법 추심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업체 백지어음 요구 대응 순서
- 서명 보류 - 금액·날짜가 빈 어음, 위임장, 공정증서 작성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넘겼다면 사본이라도 받아 둡니다.
- 계약서 요구 - 실제 대부금액과 이자율이 적힌 계약서를 요구하고 금액·이자율·변제기간을 직접 적습니다. 교부받은 계약서는 사진으로도 보관합니다.
- 입금 기록 확보 - 실제로 받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보관합니다. 허위 금액을 다툴 때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등록 확인 -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등록부에서 조회합니다. 무등록이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 취소·신고 - 허위 기재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시·도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백지어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청구를 받았거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어음과 공정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청구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업체가 백지어음이나 위임장을 요구해도 형식적인 서류로 여기고 서명합니다. 그러나 백지어음은 나중에 채워진 금액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실제 빌린 돈보다 큰 금액을 청구당하는 수단이 됩니다. 실제와 다른 계약서는 이자율 한도를 피하려는 서류라는 점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조건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 날짜, 대부업체가 보낸 조건 안내 문자, 서명한 서류의 사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백지어음을 이미 넘겼다면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와 합의한 금액을 메모로라도 남깁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부당 보충과 소지인의 악의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계약 취소와 초과 이자 반환 청구에서 실제 대부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같은 자료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입금 내역과 서류 작성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취소와 부당 보충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실제 입금 내역·백지어음이나 위임장 사본·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취소 가능성·백지어음 부당 보충 항변·초과 이자 반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3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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