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가 밤늦게 전화하고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렸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대부업체 추심원이 밤늦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빚을 알렸다면 불법 채권추심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야간·반복 연락과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업자 같은 사업자는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추심 전화의 시각과 횟수, 문자, 녹음부터 저장하십시오.
추심 전화와 문자를 받을 때마다 수신 시각과 발신 번호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화 내용을 녹음해 두십시오. 직장 동료가 연락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받은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받아 두십시오.
빚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의 추심이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있어도 불법 추심으로 입은 손해는 따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몇 달째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추심 담당자가 밤 11시 넘어서까지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연락이 닿지 않자 O씨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 O씨가 돈을 안 갚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O씨는 회사에서 난처한 처지가 되었고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어겨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처럼 법이 정한 사업자가 추심했다면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추심 행위가 금지되나요?
폭행·협박,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찾아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하루에 여러 번 전화했다면 이 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오후 9시
야간 시작
자정
야간 계속
다음 날 오전 8시
야간 종료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해 연락할 수 없고, 관계인에게 연락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혼인이나 장례처럼 추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드러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불법 추심을 한 사람은 처벌도 받나요?
받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추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이거나 야간의 방문·전화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근거 | 제재 |
|---|---|---|
| 폭행·협박·위계·위력 |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야간·반복 방문과 전화 | 제9조 제2호·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 누설 |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채무확인서 교부 거부 | 제5조 제1항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폭행·협박·위계·위력
- 근거: 제9조 제1호
- 제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반복 방문과 전화
- 근거: 제9조 제2호·제3호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누설
- 근거: 제10조 제1항
-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채무확인서 교부 거부
- 근거: 제5조 제1항
- 제재: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항
대부업자 같은 채권추심자에게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가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무 금액을 확인해 두면 부당한 추심비용 청구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순서
- 증거 저장 - 추심 전화의 수신 시각과 횟수, 문자, 녹음을 저장합니다. 야간·반복 여부를 증명합니다.
- 관계인 진술 확보 - 직장 동료나 가족이 받은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메모로 받습니다. 제3자 고지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 이자, 비용을 적은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실제 채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고소 - 불법 추심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추심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진료 기록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자료로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사업자는 무과실을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 간 채무를 개인 채권자가 직접 추심한 경우처럼 사업자가 아닌 추심이라면 과실 증명 책임이 달라지므로 추심 주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법에는 2026. 10. 2. 시행되는 개정(타법개정)이 있으니 시행 뒤 조문 문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들은 빚을 진 쪽이 잘못이니 추심이 거칠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심하는 쪽은 돈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은 채무의 존재와 추심 방법을 따로 봅니다. 갚을 돈이 남아 있어도 금지된 방식으로 추심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각이 찍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후 9시 이후 걸려 온 전화의 시각, 하루 몇 번 연락이 왔는지, 동료가 연락을 받은 날짜와 들은 말, 진료를 시작한 날이 남아 있어야 야간·반복 추심과 제3자 고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추심원이 한 말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고소 사건에서 금지행위의 증거가 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추심 주체가 사업자라면 무과실 증명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 쪽은 위반 행위와 손해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추심 기록을 시각별로 정리해 금지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심 전화 기록과 녹음·문자 화면·동료의 확인 메모·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금지된 추심행위 해당 여부·배상 범위·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제2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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