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카드사가 계속 갚으라고 독촉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반복해서 변제를 독촉했다면 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법령상 절차 밖에서 반복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합니다. 지금은 받은 독촉 문자와 통지서를 날짜별로 모두 보관하십시오.
독촉을 받으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채권자에게 보내고, 보낸 날짜를 남기십시오.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안 시점이 확인되어야 그 뒤의 독촉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를 「일부라도 갚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약속은 오히려 채무를 되살렸다는 다툼을 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3년 11월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카드사 채무 2,800만원도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2025년 3월부터 1년 동안 네 차례 「급여와 유체동산을 압류하겠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I씨가 면책결정문을 보냈는데도 독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I씨는 이런 독촉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면책된 채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몰라서 빠뜨렸다면 면책 대상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알면서 빠뜨렸더라도 면책됩니다. 독촉하는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 후 독촉은 어떤 경우에 위법한가요?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 밖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면 위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를 불공정한 추심행위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융회사, 대부업자, 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체 모두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 행위 | 근거 | 제재 |
|---|---|---|
| 면책 알면서 반복 변제 요구 |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 유발 | 채권추심법 제9조 | 형사처벌 |
| 생활의 평온 침해 | 민법 제751조 제1항 | 위자료 배상 |
- 면책 알면서 반복 변제 요구
- 근거: 채권추심법 제12조 제4호
-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반복·야간 연락으로 공포심 유발
- 근거: 채권추심법 제9조
- 제재: 형사처벌
- 생활의 평온 침해
- 근거: 민법 제751조 제1항
- 제재: 위자료 배상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호, 제17조 제3항, 민법 제751조 제1항
독촉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방식이면 더 무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나 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면책 사실을 알고도 압류·재산명시 같은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반복해 통지했다면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적 압력으로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그 취지를 해칩니다. 이때 채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독촉 횟수와 기간, 표현의 강도,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안 시점, 채권자가 공공성 있는 금융기관인지를 함께 봅니다. 직원이 한 독촉이면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집니다.
면책 후 채권추심 대응 순서
- 면책 서류 발송 -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안 날이 확정됩니다.
- 독촉 기록 보관 - 문자, 우편 통지서,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반복성과 강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 -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추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집행 대응 -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면책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이의 사유가 됩니다.
- 위자료 청구 - 독촉이 계속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마지막 독촉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독촉하는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거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다면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이후 채권추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독촉장이 오면 「혹시 면책이 안 된 건가」 불안해하며 일부를 갚기도 합니다. 면책된 채무는 강제집행할 수 없고, 알면서 반복 독촉하는 것은 금지된 추심입니다. 먼저 겁을 먹고 돈을 보내면 나중에 다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면책결정문을 보낸 내용증명, 그 뒤에 받은 통지서와 문자의 날짜와 문구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온 독촉은 날짜와 시간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해 둡니다.
이 기록은 금융감독원 민원에서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 반복성과 고의를 증명합니다. 면책된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 면책결정문과 함께 이 기록이 집행을 멈추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절차와 그 이후의 채권추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안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추심 중단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면책결정문·확정증명, 채권자목록, 받은 독촉 통지서·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해당 채권의 면책 여부·추심행위의 위법성·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