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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버지 대신 갚으라며 채권자들이 매일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채권자가 갚을 의무 없는 가족을 매일 찾아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 추심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제6호가 반복 방문과 대신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은 방문 날짜와 시각, 한 말을 녹음·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집 앞에 와 있다면 문을 열지 말고 112에 신고하고, 휴대전화로 방문 장면과 말한 내용을 녹화·녹음하십시오. 방문 날짜와 시각을 적은 기록이 나중에 반복성을 증명합니다.

채권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해명하거나 담판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라는 말 한마디와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아버지는 2025년 가을 지인 세 명과 사채업자에게서 모두 5,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가출했습니다. 2026년 봄부터 채권자들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집에 찾아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에게 「남편 빚이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N씨는 이 행동을 멈추게 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 채권자가 찾아와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부업체뿐 아니라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 대가를 받고 대신 받아 주는 사람도 채권추심자에 들어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이들이 채무자나 그 가족을 상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떤 추심이 불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추심입니다.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하거나 가두거나 위력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위압감을 주는 것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채권자를 막을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형사 신고와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로, 집 반경 일정 거리 안 접근이나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어기면 간접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대응 흐름
  1. 1

    112 신고

    현장 소란 시 출동 기록 확보

  2. 2

    증거 수집

    일시·녹음·녹화·문자·이웃 진술

  3. 3

    채무자 아님 고지

    보증인 아님을 문자로 통지

  4. 4

    형사 고소

    채권추심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등

  5. 5

    접근금지 가처분

    접근·연락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불법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불법 추심 기록은 위법성과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은 정말 갚을 의무가 없나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를 위해 빌린 돈이 아니라면 어머니에게도 연대책임이 없고, 자녀는 아버지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가족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문자로 알려 두면 그 뒤 요구는 명백한 불법 추심이 됩니다.

채권자 방문 추심 대응 순서

  • 현장 신고 - 채권자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112에 신고합니다. 출동 기록이 남습니다.
  • 증거 수집 - 방문·연락 일시, 녹화·녹음, 문자, 이웃 진술을 모읍니다. 반복성과 야간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채무자 아님 고지 - 가족은 보증인이 아니라고 문자로 알립니다. 이후 요구의 위법성이 분명해집니다.
  • 형사 고소·신고 - 경찰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대부업자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합니다. 처벌과 제재로 이어집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 - 고소 후에도 계속되면 법원에 접근·연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머니가 차용증에 서명했거나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는 차용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가족들은 신고하면 오히려 보복을 당하거나 결국 갚아야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가족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신고 기록을 쌓는 것이 추심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두 번 돈을 건네면 방문은 더 잦아집니다.

기록의 핵심은 반복성과 시간대입니다. 방문과 연락의 날짜·시각·횟수, 밤 9시 이후인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녹음·녹화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112 신고 접수번호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범죄 사실을 특정하는 자료가 되고, 접근금지 가처분에서는 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 뒤에도 방문이 계속되면 위반 횟수를 기록해 간접강제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방문·연락 기록을 먼저 정리해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방문·연락 기록·녹음·녹화 파일·112 신고 내역·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 추심 해당 여부·형사 고소 방법·접근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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