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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아버지의 대부업체 빚을 어머니와 자녀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아버지 대부업체 빚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는 갚을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는 추심을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은 가족이 대부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부업체가 가족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하면 「우리는 채무자가 아니고 보증도 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연락 일시·발신 번호·업체명·요구 내용을 적거나 녹음해 두십시오. 가족에게는 아버지 소재 문의 외에는 연락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일부라도 갚아 주거나 각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 명의로 갚기로 약속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의 아버지는 2025년 여름 대부업체 두 곳에서 모두 1,200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습니다. 2026년 초부터 대부업체 직원이 어머니 휴대전화로 매일 연락해 「가족이니 대신 갚아야 한다」고 했고, M씨가 다니는 회사로도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M씨는 어머니나 자녀가 아버지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 대부업체 빚을 가족이 갚을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빚은 돈을 빌린 사람과 보증을 선 사람만 갚을 의무가 있고,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을 법률상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추심을 금지합니다.

다만 어머니가 그 빚에 보증을 섰거나, 아버지가 생활비처럼 일상 가사를 위해 빌린 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 가사에 관해 진 채무는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지므로, 대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처럼 금액이 크고 용도가 생활비와 무관하면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업체가 가족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아버지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 외에는 채무와 관련해 가족을 찾아가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소재를 묻더라도 업체명·담당자 연락처·채권자·연락 목적을 밝혀야 하고, 가족이 아버지의 빚 내용을 알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신 갚으라고 계속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불안감을 주거나, 반복해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 대상 불법 추심과 처벌(2026. 9. 28. 기준)
폭행·협박·위력 사용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 없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 요구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21시~8시) 방문·연락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소재 문의 외 가족 연락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5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하면 빚은 상속재산이 되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가족 빚 독촉 대응 순서

  • 채무자 여부 확인 - 가족이 보증인이나 공동차주로 서명했는지 대부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봅니다. 서명이 없으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의무 없음 고지 - 업체에 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문자로 알립니다. 이후 요구는 불법 추심 증거가 됩니다.
  • 증거 기록 - 연락 일시·번호·녹음·문자를 모읍니다. 회사로 온 연락은 동료 진술도 남깁니다.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해당 업체를 등록한 시·도, 경찰에 신고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면 영업정지 등 제재도 받습니다.
  • 상속 대비 -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들으면 3개월 기한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보증이 없다면 빚이 가족에게 넘어오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과거에 보증을 섰거나 아버지 명의 대출에 가족 계좌가 쓰인 경우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 빚 독촉을 받는 가족들은 가족이니 조금이라도 갚아야 조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를 갚거나 각서를 써 주는 순간 새로운 약속이 생기고, 업체는 그 약속을 근거로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는 편이 추심을 멈추는 데 낫습니다.

그래서 첫 연락부터 기록해야 합니다. 연락 날짜와 시각, 발신 번호, 업체명과 담당자 이름, 한 말을 그대로 적거나 녹음하고, 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보낸 문자도 남겨 두십시오. 회사나 이웃에게 빚 이야기를 했다면 들은 사람의 이름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신고와 고소에서 불법 추심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 연락 횟수, 야간 연락 여부, 대신 갚으라는 발언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로 이어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 추심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의 채무자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추심 기록을 정리해 신고와 고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심 연락 기록·가족관계증명서·대부계약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가족의 변제 의무 여부·불법 추심 해당 여부·상속 대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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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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