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다 갚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등록 대부업체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라서 이미 다 갚았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초과 지급한 이자를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의 반환 청구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대부계약서와 실제 받은 금액, 상환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대부계약서와 함께 통장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 매달 갚은 날짜와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초과 이자는 실제로 받은 돈을 원금으로 삼아 기간별로 계산하므로, 입출금 내역이 곧 반환 청구액이 됩니다.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했다고 해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율 한도를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1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연 30%, 6개월 만기로 빌렸습니다. 생활비가 급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고, 7월에 원금 500만원과 이자 75만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뒤늦게 대부업 이자율 한도가 연 20%라는 것을 안 H씨가 계산해 보니, 6개월 한도 이자는 50만원이어서 25만원을 더 낸 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다 갚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 20%는 시행령이 정한 율이고, 월이나 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계산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입니다.
연 30%로 500만원을 6개월 빌렸다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500만원을 연 30%로 6개월 쓰고 이자 75만원을 냈다면, 연 20%로 계산한 이자 한도는 50만원이므로 초과분 2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모두 갚은 뒤라면 25만원 전액이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아직 원금이 남아 있다면 먼저 원금에서 25만원을 뺍니다.
| 낸 이자(연 30%) | 75만원 |
|---|---|
| 연 20% 한도 이자 | 50만원 |
| 반환 청구액 | 25만원 |
단순 예시 계산(단리, 선이자 없음)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줬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선이자를 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므로 초과분은 더 커집니다.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대부이자율이 연 100분의 60을 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면 대부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고,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 모두 청구하지 못하며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정 한도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넘는 경우로, 2025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연 20%를 넘지만 이 기준에는 못 미치면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 약정 이자율 | 효과 |
|---|---|
| 연 20% 이하 | 약정대로 유효 |
| 연 20% 초과 | 초과 부분 이자계약 무효, 원금 충당·반환 |
| 연 100분의 60 초과 | 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금·이자 청구 불가 |
- 연 20% 이하
- 효과: 약정대로 유효
- 연 20% 초과
- 효과: 초과 부분 이자계약 무효, 원금 충당·반환
- 연 100분의 60 초과
- 효과: 대부계약 전부 무효, 원금·이자 청구 불가
출처 - 대부업법 제8조,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초과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환 청구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전에 갚은 이자라도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 초과 이자 반환 대응 순서
- 자료 수집 - 대부계약서, 대출 실행 입금 내역, 상환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과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확인 - 선이자나 수수료를 떼고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계산의 원금이 됩니다.
- 초과분 계산 - 기간별로 연 20% 이자를 계산해 낸 금액과 비교합니다. 차액이 원금 충당 또는 반환 대상입니다.
- 반환 요구 - 내용증명으로 계산 내역을 붙여 반환을 요구합니다. 기한을 정해 두면 이후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 소송·고소 -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고, 필요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가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부업자가 여러 번 대환대출을 해 주었거나 연체이자와 수수료가 섞여 계산이 복잡하면 입출금 내역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부업체와 높은 이자로 계약한 사람들은 내가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자율 한도는 당사자가 합의로 넘을 수 없는 선이어서,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초과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 갚고 끝난 거래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 금액은 날짜와 금액으로만 계산됩니다. 대출이 실제로 입금된 날과 금액, 매번 갚은 날과 금액, 선이자나 수수료를 뗀 내역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갚았다면 영수증이나 대부업체가 보낸 확인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갖춰지면 초과 이자가 정확한 숫자로 나오고, 그 숫자가 곧 지급명령이나 소송의 청구금액이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같은 계산표가 대부업법 위반의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대부업체 계좌를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실수령액과 상환 내역으로 기간별 초과 이자를 먼저 계산한 뒤 반환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대출 입금 내역·상환 이체 내역·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연 20% 초과 이자의 금액·계약 전부 무효 해당 여부·반환 청구와 고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4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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