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부업체 대출을 기한 전에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서에 약정이 있을 때만 내고, 그것도 이자와 합쳐 연 20% 한도 안에서만 냅니다. 민법은 기한 전 변제를 허용하되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대부업법과 판례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봅니다. 지금은 대부계약서의 조기상환조건 칸과 대출일을 확인하십시오.
대부계약서에서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부업자는 이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교부해야 하고, 적혀 있지 않은 수수료는 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업체가 「약정기간 이자를 다 내야 갚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아 법정 이자율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2월 등록 대부업체에서 연 18%, 1년 만기로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5월에 성과급을 받은 F씨가 전액을 갚겠다고 하자, 대부업체는 3개월치 이자 45만원에 중도상환수수료 3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조기상환조건 칸에 수수료율이 적혀 있었지만, 이자와 수수료를 합치면 3개월 기준 연 20% 한도인 5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기한 전에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있으면 내야 하고,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고 갚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는 조기상환으로 생긴 손해를 증명하거나 미리 정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 1
약정 확인
계약서 조기상환조건에 수수료 기재가 있는지
- 2
3년 경과 확인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 3
한도 계산
실제 대부기간 이자와 수수료 합계가 연 20% 이내인지
- 4
초과분 처리
초과분은 무효, 원본 충당 후 반환 청구
2026. 9. 28. 기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을 계약서에 적고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광고할 때도 조기상환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율 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을 넘으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한도를 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며 남는 돈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자제한법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보지 않았지만, 대부업법 사안의 기존 판례는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별했습니다.
3개월 만에 1천만원을 갚으면 수수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 18%로 1천만원을 빌려 3개월 만에 모두 갚으면 그동안의 이자는 45만원입니다. 같은 기간 연 20%로 계산한 한도는 50만원이므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와 합쳐 이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즉 5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30만원이 적혀 있더라도 한도를 넘는 25만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3개월 이자(연 18%) | 45만원 |
|---|---|
| 연 20% 한도(3개월) | 50만원 |
| 이자+수수료 30만원 | 7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출성 상품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도 이 법의 금융상품에 포함됩니다.
대부업체 조기상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조기상환조건 칸에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이 있는지 봅니다. 기재가 없으면 수수료 약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대출일 확인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 합산 계산 - 실제 쓴 기간의 이자와 수수료를 더해 연 20% 한도와 비교합니다.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 상환 의사 통지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조기상환 의사와 상환 예정일을 알립니다. 상환 금액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완납 증명 발급 - 갚은 뒤 채무 완납 증명서를 받습니다. 대부업자는 증명서 발급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이자를 떼고 받았거나 연체이자·수수료가 여러 명목으로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일찍 갚으려면 남은 기간 이자를 전부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보아 실제 쓴 기간 기준으로 연 20% 한도를 적용합니다. 몇 달 만에 갚는 경우라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대출일과 상환일, 실제 받은 돈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다면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 상환할 때 요구받은 금액의 산정 내역,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환 금액을 전화로만 듣고 송금하면 나중에 초과분을 계산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초과 이자 반환 청구와 대부업법 위반 고소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 대부기간과 받은 금액이 특정되면 한도를 넘은 금액이 숫자로 나오고,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부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대부업법 위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대출일·상환일·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뒤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해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상환 금액 안내 문자·완납 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의 효력·이자와 수수료 합산액의 연 20% 초과 여부·초과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46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0호
- 민법 제153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5호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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