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채
대부업체가 제 명의 통장을 맡기면 이자를 깎아 준다는데 괜찮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자 인하를 대가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면 통장을 넘긴 본인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통장을 넘기지 말고 요구받은 문자부터 보관해 두십시오.
이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와 해지를 신청하십시오. 넘긴 통장이 사기 피해금 계좌로 쓰이면 명의자도 조사를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대부업체에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대부업자는 자기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고, 대부계약서에도 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2월 급하게 500만원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업체 직원은 J씨 명의로 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맡기면 이자를 연 12%로 낮춰 주겠다고 했습니다. J씨는 이자를 아끼려고 통장을 넘기려다 주변의 만류로 망설이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를 깎아 준다며 통장을 달라는 건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자 인하도 대가에 해당하므로 통장을 넘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을 아예 넘기는 양도도 금지되고, 이를 알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통장을 달라고 권유한 대부업체 직원도 같은 조항 위반입니다.
통장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행위 | 근거 | 벌칙 |
|---|---|---|
| 통장·카드 양도·양수 | 제6조 제3항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대가 약속 대여 | 제6조 제3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알선·대가 약속 권유 | 제6조 제3항 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통장·카드 양도·양수
- 근거: 제6조 제3항 제1호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가 약속 대여
- 근거: 제6조 제3항 제2호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알선·대가 약속 권유
- 근거: 제6조 제3항 제5호
-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 명의자는 지급정지와 수사를 함께 겪습니다.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이 빼 갔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 몇 퍼센트를 아끼려다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을 같이 떠안게 됩니다. 넘긴 통장과 체크카드로 누가 얼마를 거래했는지 명의자는 알 수 없으므로, 나중에 거래 내역을 두고 해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업체가 지켜야 할 대부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방법과 함께 계좌이체로 갚는 경우 원리금을 받을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이용자 명의 통장을 넘겨받아 그 통장으로 돈을 받는 방식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는 연체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통장을 넘기지 않아도 이 상한은 적용됩니다.
대부업체 통장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거절 -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OTP는 어떤 조건이든 넘기지 않습니다. 요구 문자나 대화는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조회로 업체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미등록이면 불법사금융입니다.
- 계약서 확인 -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대부업자 명의 상환 계좌가 적혔는지 봅니다. 빠졌으면 계약 전에 요구합니다.
- 이미 넘겼다면 지급정지 - 은행에 지급정지와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넘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합니다.
- 신고 - 통장을 요구한 업체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받은 문자와 녹음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통장을 넘겨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넘긴 경위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장을 맡기는 것은 대출 조건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은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넘긴 사람도 처벌합니다. 이자 인하라는 혜택이 바로 그 대가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기록은 방어 자료입니다. 업체가 통장을 요구한 문자와 대화, 거절한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업체를 신고할 때 증거가 되고, 혹시 통장이 이미 넘어갔다면 넘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넘긴 날짜와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수사기관은 명의자부터 조사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는지, 범행에 쓰일 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기록이 처벌 여부와 민사상 배상 책임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금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대가성과 범행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대부계약서·통장 개설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장 대여의 처벌 위험과 대부계약의 적법성, 지급정지 이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제2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5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7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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