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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제한법 이자율 상한 계산에 넣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대출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니어서 이자율 상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지나치면 이자제한법 제6조로 감액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주가 대부업자·금융회사인지와 대출금에서 미리 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출금을 받을 때 미리 뗀 돈의 항목과 금액, 실제로 받은 금액을 대출약정서와 입금 내역으로 맞춰 두십시오. 미리 뗀 수수료는 선이자로 보아 이자율 상한을 따질 때 원본에서 뺍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율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고 해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한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말 건물 신축 자금 68억원을 증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서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0%, 대출기간은 2년이었고, 12개월 안에 갚으면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내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을 줄 때 특수목적법인은 취급수수료·설립비용·법률용역 수수료 등을 미리 떼어 A사는 약 55억원만 받았습니다. A사는 7개월 만에 대출금 전액을 갚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약 2,900만원을 냈고, 미리 뗀 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모두 이자로 보면 이자율 상한을 넘는다며 초과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보나요?

아니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보는 돈, 즉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빌린 돈을 쓴 대가가 아니라 변제기 전 상환으로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을 넘었는지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넣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수수료·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만 이자로 본다는 뜻이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간주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이자율 상한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자율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줄일 수 없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약관으로 맺어졌고 수수료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 규제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대여금의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갚은 돈을 다시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아 이자율 상한 초과액에 넣었는데,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다시 심리하므로 그 최종 금액은 판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나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수수료 등을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보고,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2012년 판결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서 이자제한법 사안에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률별 중도상환수수료 취급(2026. 10. 4. 기준)
적용 법률간주이자 여부규제 방법
이자제한법(개인·일반 법인 대주)해당하지 않음이자제한법 제6조 감액
대부업법(대부업자)해당함(2010도11258)연 20퍼센트 제한이자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회사)별도 규정3년 이내 상환 등 외 부과 금지

출처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는 경우 등을 빼고는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출금에서 미리 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리 뗀 수수료는 선이자로 보아,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 상한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급수수료·특수목적법인 설립비용·회계감사 수수료·법률용역 수수료 등은 금전대차와 관련해 미리 공제한 돈으로 선이자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출을 주선하고 관리한 증권사와 그 임원도 이자율 상한 초과 이자 수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대주와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자문을 맡은 회사가 대출구조를 짰다면 그 회사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대출구조 확인 - 대주가 대부업자·금융회사·개인·특수목적법인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 실수령액 계산 - 대출금에서 미리 뗀 항목을 모두 적고 실제 받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선이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이자율 상한 계산 -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 사안이면 빼고 계산합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조달비용·재운용 가능성·수수료 비율을 근거로 부당하게 많은지 정리합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 감액 주장에 씁니다.
  • 반환 청구 - 초과 이자와 감액분을 특정해 대주와 주선 회사에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주가 미등록 대부업자로 볼 여지가 있거나 대출약정이 여러 회사의 계약으로 나뉘어 있으면 계약 원문과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자율 상한 초과 이자와 수수료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금리 대출을 일찍 갚은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합치면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으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뒤로 이자제한법 사안에서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무게는 대출금에서 미리 뗀 수수료가 선이자인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의 자금 흐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약정 대출금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 그 차이를 이루는 항목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상환일과 상환 내역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한 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초과 이자액을 특정하는 계산의 기초가 되고, 대출을 설계한 증권사나 자문회사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자체는 감액 주장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조달비용과 재운용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자율 상한 초과 이자와 대출 수수료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금에서 미리 뗀 항목과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한 뒤 선이자·간주이자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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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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