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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엔 금리 고정인데 은행이 약관을 근거로 금리를 올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출약정서에 거래기간 동안 금리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고 따로 적었다면,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금리변경 조항만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정금리 합의만 있고 변경 금지 문구가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은 대출약정서의 금리 조항 문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은행에서 금리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대출약정서의 금리 조항과 특약란을 먼저 펴 보십시오. 「거래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금리 인상 통지를 받았다고 곧바로 오른 이자를 내겠다는 동의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 은행에서 주택자금 3억원을 5년 동안 연 4.2% 고정금리로 빌리면서, 대출약정서 특약란에 「약정 이율은 거래기간 동안 어느 당사자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2026년 6월 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금융사정 변화 시 이율 변경」 조항을 근거로 금리를 연 4.8%로 올리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약정서의 특약은 개별 약정으로서 약관보다 우선하므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올린 금리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과 대출약정서가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대출약정서에 따로 합의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했다면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이것을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은행에 이율변경권을 주더라도, 개별 약정서에 「약정 당시 정한 이율은 거래기간 동안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개별 약정이 우선하므로 거래기간 중 은행의 일방적 이율 인상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정금리로만 합의했어도 은행이 금리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은 고정금리로 합의한 것과 약관의 금리변경권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고정금리 합의만으로 금리변경 약관 조항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리변경권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사정 변화에 대비하는 장치라는 이유입니다.

대출약정서 문구에 따른 금리 인상 효력
임의 변경 금지 문구 있음
약관 금리변경 조항: 밀려남
일방적 인상: 효력 없음
고정 이율 숫자만 기재
약관 금리변경 조항: 함께 적용 가능
일방적 인상: 합리적 사유 있으면 가능
변동금리 약정
약관 금리변경 조항: 약정 방식대로
일방적 인상: 기준금리 연동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법원 2000다67235·2001다61852 판결

두 판결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출약정서에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변경 금지 문구까지 있었는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변경 금지 문구가 있으면 약관의 금리변경 조항은 밀려나고, 이율 숫자만 적혀 있으면 약관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은행은 급격한 경제사정 변화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야 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폭과 동떨어진 인상은 다툴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을 맺으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금리변경 조항은 대출이자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은행이 「그 조항은 고객과 개별적으로 교섭해 정한 것이라 약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개별 교섭이 있었다는 사실은 은행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인상 통지 대응 순서

  • 약정서 문구 확인 - 대출약정서의 이율 조항과 특약란에 변경 금지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문구가 있으면 개별약정 우선을 주장합니다.
  • 약관 조항 확인 - 은행이 근거로 든 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번호와 문구를 받습니다. 조항이 요구하는 사유가 실제로 생겼는지 따집니다.
  • 설명 여부 정리 - 대출 당시 금리변경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설명확인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 이의 제기 서면 발송 -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오른 이자를 낼 때도 이의를 유보한다고 적어 둡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이미 낸 인상분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금액이 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 중 방법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변동금리 상품이거나 약정서에 금리 조정 주기가 따로 적혀 있으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약정금·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금리 인상 통지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1

    약정서 문구 확인

    변경 금지 특약 유무

  2. 2

    약관 조항 확인

    은행이 든 조항과 요건

  3. 3

    설명 여부 확인

    설명확인서 서명 여부

  4. 4

    이의 서면 발송

    인상 부동의·유보 의사 기록

  5. 5

    반환 청구 검토

    이미 낸 인상분 부당이득

실무상 착안점

금리 인상 통지를 받은 차주들은 대부분 약관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대출약정서 한 줄이 약관 전체를 밀어낼 수 있고, 판례도 그 한 줄이 있었는지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이 구분을 모르고 통지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 서류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대출약정서 원본, 특약란 문구, 설명확인서, 금리 인상 통지서의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은행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날짜와 답변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인상분 금액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낸 이자인지, 아무 말 없이 낸 이자인지에 따라 은행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할 여지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약정금·부당이득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약정서의 개별 약정 문구와 약관 설명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인상분 반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여신거래기본약관·금리 인상 통지서·이자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개별약정 우선 적용 여부·약관 설명의무 이행 여부·인상분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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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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