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통장과 도장을 가진 대리인에게 은행이 예금을 내줬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대리인이라며 통장과 인감을 가져온 사람에게 은행이 인감과 비밀번호, 신분을 확인하고 내줬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청구한 사람도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은행에 예금청구서와 신분 확인 기록부터 요청하십시오.
은행에 예금청구서 사본, 인출 당시 제시된 신분증 확인 기록, 창구 CCTV 보관 여부를 바로 요청하십시오. 은행이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지급의 효력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은행이 잘못 내줬으니 무조건 은행이 다시 물어줘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예금은 소멸하고, 돈을 찾아간 사람에게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두 달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사이 2025년 7월 동생 B씨가 A씨 집에 있던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A씨의 대리인이라며 정기예금 3,000만원을 해지해 찾아갔습니다. 은행은 인감과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B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은행에 다시 예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인이라며 예금을 찾아간 사람도 준점유자인가요?
네. 채권의 준점유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는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한 지급은 유효합니다.
- 1
권한 있는 외관
통장·인감을 가진 대리인
- 2
은행의 선의
무권한을 몰랐음
- 3
은행의 무과실
인감·비밀번호·신분 확인
- 4
지급 유효
예금채권 소멸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은 예금주의 대리인이라며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은행이 예금청구서의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같다는 점까지 확인해 지급했다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7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은행이 어디까지 확인해야 과실이 없나요?
은행은 통장과 신고 인감,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청구인의 신분과 예금주와의 관계를 확인하면 보통 과실이 없다고 평가받습니다. 반대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안 판결 당시에는 호주제도가 있어 주민등록증으로 호주를 확인했지만, 지금은 호주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창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예금주 본인 확인 연락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비밀번호 오류가 반복됐거나, 거액을 한꺼번에 해지했거나, 청구인이 예금주 정보를 제대로 대지 못했다면 은행 과실을 다툴 사정이 됩니다.
예금주는 누구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은행 지급이 유효하다면 예금주는 은행에 다시 청구할 수 없고, 권한 없이 돈을 찾아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예금주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 은행 확인 | 지급 효력 | 청구 상대 |
|---|---|---|
| 확인 절차 다함 | 유효 | 인출자 |
| 의심 사정 무시 | 무효 | 은행 |
| 판단이 애매함 | 다툼 있음 | 은행·인출자 함께 검토 |
- 확인 절차 다함
- 지급 효력: 유효
- 청구 상대: 인출자
- 의심 사정 무시
- 지급 효력: 무효
- 청구 상대: 은행
- 판단이 애매함
- 지급 효력: 다툼 있음
- 청구 상대: 은행·인출자 함께 검토
출처 - 민법 제470조, 제741조
돈을 찾아간 사람이 통장과 인감을 몰래 가져갔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은행 과실이 인정되면 은행에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은행 자료를 확보한 뒤 두 방향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대리인 예금 인출 대응 순서
- 은행 자료 확보 - 예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 CCTV 보관 여부를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니 바로 요청합니다.
- 지급 경위 확인 - 비밀번호 입력 기록과 인감 대조 기록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어떤 확인을 했는지 적습니다.
- 은행 과실 판단 -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은행에 예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인출자 상대 청구 - 은행 지급이 유효하면 인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인출자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통장·인감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주가 사망한 뒤 인출됐거나 모바일 뱅킹·ATM으로 인출된 경우라면 상속 관계와 전자금융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지급·송금 사고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이나 지인이 통장과 도장을 들고 가서 예금을 찾아가면 예금주는 은행 책임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인감과 비밀번호를 대조하고 신분을 확인했다면 그 지급은 유효하고, 예금은 이미 소멸한 것이 됩니다. 은행보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실제 상대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출 직후 은행 창구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예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없어집니다. 인출 사실을 안 날짜와 은행에 자료를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 소송에서 은행의 과실을 따지는 증거가 되고, 인출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보여 줍니다. 인출자 재산을 가압류할 때도 이 자료가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예금 무단 인출과 송금 사고에 관한 은행 상대 청구와 인출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창구 기록과 인출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금통장·거래내역서·은행에서 받은 예금청구서 사본·인출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은행 지급의 유효 여부·은행 과실 인정 가능성·인출자 상대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