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빌려준 돈, 금고 연대보증을 믿고 금고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명의로 선 연대보증은 당연 무효여서 금고에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소요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사용자책임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금고에 해당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와 이사장 개인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새마을금고 연대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금고보다 돈을 빌려 간 이사장 개인의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금고 명의의 연대보증서가 있다고 해서 금고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면 그 소송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8월 동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금고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약속한 2025년 8월까지 돈을 갚지 않자 C씨는 금고에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금고는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며 거절했고, C씨는 금고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의결 없는 새마을금고 연대보증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금고에 채무를 지우는 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소요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과 함께 금고의 신용사업 범위가 회원의 예탁금·적금 수납과 회원 대출 등으로 한정된 점, 회원 책임이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의결 없는 차입과 채무부담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17조 제3항 제3호는 2025. 1. 7. 개정으로 항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제17조 제5항 제3호입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의결이 있었는지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확인합니다.
금고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이 사안처럼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한 연대보증은 사용자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은 이런 연대보증이 이사장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외관상으로도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해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보이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행위의 관련 정도, 사용자의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돈을 빌려 간 이사장 개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금고의 연대보증이 무효여도 이사장 개인의 차용은 유효하므로 주채무자로서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금고 명의를 내세워 돈을 빌렸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새마을금고 연대보증 대여금 대응 순서
- 서류 확인 - 차용증과 금고 명의 연대보증서, 돈을 보낸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누가 차주인지 정하는 자료입니다.
- 이사회 의결 확인 - 금고에 해당 연대보증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결이 있으면 금고 청구를 다시 검토합니다.
- 이사장 재산 파악 - 이사장 개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 급여를 확인합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대여금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본안 소송 전에 합니다.
- 대여금 청구 소송 -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사회 의결이 있었거나 금고 자체가 차주로 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차용증과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고 도장이 찍힌 보증서를 받으면 금융기관이 책임져 준다고 믿기 쉽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이 차입과 채무부담에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의결 없는 이사장의 보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서의 형식보다 이사회 의결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누가 빌렸는지를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돈을 보낸 계좌가 이사장 개인 계좌인지 금고 계좌인지, 차용증의 차주가 누구인지, 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사장 개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과 가압류에서 피보전채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사장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므로 재산 파악을 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금고 보증의 이사회 의결 여부와 실제 차주를 먼저 확인한 뒤 이사장 개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대여금 청구, 필요하면 사기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금고 명의 연대보증서·송금 내역·이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금고 보증의 효력·이사장 개인 청구와 가압류·사기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5항 제3호
- 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7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