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가이드 목록

보험

1년 사이 보험 20건 든 가입자에게 준 보험금,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소득 대비 보험료, 가입 경위 같은 간접사실로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일별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날마다 5년이 따로 진행하므로 지급일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부정 취득 목적을 자백받거나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경위 같은 간접사실로도 목적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A씨가 여러 보험회사와 입원일당 위주의 보험계약 20건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월소득은 200만원 정도인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었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경미한 질환으로 입원을 반복하며 여러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회사는 이미 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입니다. 이런 계약으로 보험금을 주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희생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은 부정 취득 목적을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 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와 성질, 계약 후의 정황이 그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무효 주장을 배척했으나, 대법원은 부정 취득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했습니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소득 대비 과도한 보험료, 단기간의 집중 가입, 반복 입원이 확인되면 보험회사는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수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 흐름
  1. 1

    간접사실 수집

    소득 대비 보험료, 체결 시기, 청구 이력

  2. 2

    계약 무효 판단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3. 3

    반환 청구

    지급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4. 4

    시효 확인

    지급일별 5년 상사시효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반환청구권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사 소멸시효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에 10년을 적용한 판결은 이로써 변경됐습니다.

계약이 무효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료 반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고 가입한 계약자는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 무효 대응 순서

  • 가입 현황 조회 - 보험업계 계약 정보로 가입 시기와 건수, 월 보험료 합계를 정리합니다. 단기간 집중 가입이 핵심 간접사실입니다.
  • 소득·재산 확인 - 가입자의 직업과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확인합니다. 경제력을 넘는 보험료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 청구 이력 분석 - 입원 횟수, 입원 사유의 경중, 병원 선택 경위를 봅니다. 가입 직후 반복 청구는 체결 후 정황이 됩니다.
  • 지급일별 시효 계산 - 각 보험금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난 지급분은 반환 청구가 막힙니다.
  • 소송 제기 - 계약무효확인과 보험금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형사 고소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자가 사업상 필요나 가족 부양을 이유로 가입했다고 다투거나 일부 계약만 문제 되는 경우라면 계약별 가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수 보험계약 분쟁에서 가입자는 여러 보험에 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판단 기준은 가입 건수가 아니라 소득에 비춰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짧은 기간에 몰아 냈는지와 그 뒤의 청구 양상입니다. 건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간접사실의 조합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각 계약의 체결일, 월 보험료 합계가 소득을 넘어선 시점, 첫 입원일과 입원 간격, 보험금 지급일이 표로 정리돼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일은 반환청구권의 5년 시효가 각각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계약무효확인 소송에서 부정 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이 되고, 반환 청구 범위를 정하는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자료가 보험사기 형사 사건에서도 쓰이므로, 민사와 형사의 진행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금융·보험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보험사기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체결일·보험료·청구 이력을 표로 정리해 부정 취득 목적의 간접사실과 시효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계약 목록과 청약서·보험금 지급 내역·가입자의 직업과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부정 취득 목적을 추인할 간접사실·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 범위·지급일별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